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청구인 지분 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청구인 지분 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06.08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186.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0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08.31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64.7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40,581,218원, 1997사업연도 12,610,78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2,192,203원, 1997사업연도 21,477,74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9.05.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에는 청구외 ○○○ 소유 건물 66㎡가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기준면적 198㎡(66㎡×3)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없다.
청구법인의 과세적부 재심사 청구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소 ○○번지 및 ○○번지 토지 400평을 청구외 ○○○가 임차하여 ○○상사라는 신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외 ○○○ 소유의 건물이 쟁점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는 없고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