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축물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33 선고일 1999.07.09

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청구인 지분 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06.08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186.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0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08.31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64.7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40,581,218원, 1997사업연도 12,610,78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2,192,203원, 1997사업연도 21,477,74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9.0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에는 청구외 ○○○ 소유 건물 66㎡가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기준면적 198㎡(66㎡×3)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과세적부 재심사 청구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소 ○○번지 및 ○○번지 토지 400평을 청구외 ○○○가 임차하여 ○○상사라는 신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외 ○○○ 소유의 건물이 쟁점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는 없고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중 건축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적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의 경우 적용배율을 3으로 하고 있고, 제11호 나목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06.0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5.08.31부터 1997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전체토지에서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외 ○○○의 건물 66㎡가 쟁점토지 위에 있어 일반 상업지역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198㎡이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의 건물이 있다는 증빙서류로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등 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청구외 ○○○의 건물이 쟁점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995.02.28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1995.02.24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특약사항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과세적부 재심사 청구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소 ○○번지 및 ○○번지 토지 400형을 청구외 ○○○가 임차하여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 소유의 건물은 쟁점토지 위에 특정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는 바, 전체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보아 전체토지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