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시기본계획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8.12.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3,635,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05.16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5,449㎡와 같은곳 ○○번지외 1필지 과수원 17,625㎡ 계 33,074㎡의 33,074분의 24,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600,4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재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616,669,69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2.18 청구법인에게 해당세액 113,635,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1994.07.12 학교시설경정지에서 해제되어 1995.05.16 취득당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10,000㎡이하의 규모로 연립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으나, 1996.05.11 201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한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이 ○○시 토지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9.11.16 학교법인 ○○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05.16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학교시설지인 관계로 1995.05.16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학교시설부지에서 해제된 이후 1996.02.14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보아 잔금청산일인 1995.05.16 취득당시 학교시설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시부터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8.07.16에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을 관계기관에 하였는 바,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