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3,22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기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한 후 임대금액과의 차액 497,022,980원 및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38,4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1993.04.01.~1994.03.31. 사업연도부터 1997.04.01.~1998.03.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248,398,570원, 1994.04.01.~1995.03.31. 사업연도와 1995.04.01.~1996.03.31.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 5,245,570원, 1994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8,365,020원, 합계 302,009,160원을 1999.03.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2. 심사청구하였다.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제1항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3호에서 그 세율을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열거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한 후 임대금액과의 차액 497,022,980원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38,4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 302,009,16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사업연도인 1993.04.01.~1994.03.31. 사업연도부터 1997.04.01.~1998.03.31.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6,290주중 74.4%인 19,572주를 소유하고 있음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중 74.4%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0에 의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두 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 88누7248, 1991.05.28. 같은 뜻) (나) 부당행위에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될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인의 권리 등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을 법인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 92누114, 1992.10.13. 및 대법 95누7260, 1996.07.12.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이나 후가 결국 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은 같게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