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 시공금액의 90%를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성고 청구액 대비 수령액이 평균 90% 이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것임
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 시공금액의 90%를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성고 청구액 대비 수령액이 평균 90% 이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2.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49,612,380원의 부과처분은,
1.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51,096,828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온천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997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881,684,982원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가 발주하여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51,096,828원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1999.02.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49,612,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1. 심사청구하였다.
○○개발(주)에서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금액 15,203백만원 중 기성고의 90% 상당금액이 적기에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고,
○○개발(주)에서 발주한 ○○온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온천장 신축공사 중 기계 및 급수시설 등의 설비공사를 하청받은 청구외 ○○설비(주)의 시공경험 부족으로 준공예정일까지 설비공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등 설비공사의 중대한 하자와 공사도급금액 과다산정 등의 사유로 분쟁이 있었고 법원의 조정으로 공사대금 및 공사미수금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개발(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의 장기 미회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개발(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공사기간을 1996.06~1997.06기간 132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3,20백만원만 회수하고 공사대금을 공사준공일인 1997.06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회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설비공사 하자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비공사대금은 14억원으로 전체 미회수대금 96억원의 일부에 해당하고 또한, 1997.06 공사완료후 1년 5월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일 이후인 1998.11월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법원에 조정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1997연도 중 ○○아파트 건설 공사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주)로부터 정상적인 회수기간보다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연 회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개발(주) 및 ○○개발(주)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주)와 ○○온천장공사를 1996.06월 9,900백만원에 도급계약 체결하고, 1997.05월 설계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을 13,200백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개발(주)에서 발주한 온천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1997년 06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13,200백만원 중 3,620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9,580백만원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6.10월 청구외 ○○설비(주)에 온천장 공사 중 기계 및 급수시설 등 설비공사를 1,540백만원에 하도급주었으며, 청구외 ○○설비(주)가 부실한 설비공사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997.08.02. 청구외 ○○설비(주)를 상대로 ○○법원 ○○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연도 기성고 청구액 9,900백만원에 대하여 ○○개발(주)에서 온천탕의 중요한 설비인 기계 및 급수 시설공사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으며, 1998.10.20. 청구법인이 ○○법원에 ○○개발(주)를 상대로 공사비 9,580백만원 지급하도록 조정 신청하여 1998.12.30.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미지급공사대금 9,580백만원 중 4,180,328천원(하자보수비용 1,480,328천원, 미시공 및 과대물량계상 2,700,000천원)이 감액된 5,399,672천원을 1998.12.30.부터 10년간 분할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개발(주)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금액 15,203백만원 중 1997년말 현재 기성고로 6,887,760천원을 청구하였고, 수령금액은 6,934,045천원이며, 월별 청구액과 실지 입금액을 비교하면 최하 82.1%에서 최고 100.6%임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개발(주)에서 발주한 ○○온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온천장 신축공사 중 기계 및 급수시설 등의 설비공사를 하청받은 청구외 ○○설비(주)의 시공경험 부족으로 준공예정일까지 설비공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등 설비공사의 중대한 하자와 공사도급금액 과다산정 등의 사유로 분쟁이 있었고 법원의 조정으로 공사대금 및 공사미수금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개발(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의 장기 미회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7.02.01부터 온천장 준공일인 1997.04.30. 기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이 5,720백만원이며, 온천장 준공일 이후의 미수금이 4,180백만원이고 온천탕 시설공사비가 1,540백만원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개발(주)의 대표자가 부자간인 점, 1997년 06월 공사완료후 1년 5월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일 이후인 1998년 11월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법원에 조정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설비공사의 하자가 공사대금 장기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7년도 중 ○○아파트 건설 공사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주)로부터 정상적인 회수기간보다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바,
○○개발(주)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금액 15,203백만원 중 1997년말 현재 기성고로 6,887,760천원을 청구하였고, 수령금액은 6,934,045천원으로 수령액이 기성고 청구액보다 많고, 공사 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 시공금액의 90%를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성고 청구액 대비 수령액이 평균 90% 이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1997년도 중 일부 금액의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