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3.06.02.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4,7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보아 관련지급이자 8,099,055,380원 (1993년 1,501,454,380원, 1994년 1,974,191,194원, 1995년 2,439,338,601원, 1996년 2,184,071,20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23,320,700원 (1993사업연도 863,630,980원, 1994사업연도 945,530,110원, 1996사업연도 114,159,610원)을 1999.02.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판매,업무 및 관람집회시설을 신축ㆍ분양 또는 이대할 목적으로 1993.06.02 취득하여 1993.11.03 건축허가승인을 받아 터파기공사 및 정지작업공사를 진행하던 중 백화점 및 관광호텔사업용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쇼핑(주) (이하 “○○쇼핑”이라 한다)와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사업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보류되어 중단된 상태에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11.03 건축허가(지상5층규모)를 받은 대로 건축을 하였다면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994년 호텔,백화점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지상30층규모)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1994년 사업계획변경 후 1996.05.30 ○○시로부터 조건부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으나 ○○시로부터의 조건부 건축심의는 ○○도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나 현재까지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이 보류된 상태이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1993.11.03 건축허가(지상5층건물)와 관련하여 터파기공사등 일부 기초공사외에는 5년6개월동안 공사추진이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30층규모의 백화점 및 관광호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2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서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나. 생략.
(1) 사실관계
① 쟁점토지상에 1단계로 판매시설(백화점 및 부속주차장) 및 관련부대사업(식당가,문화센타,놀이시설 및 부속주차장)을 개발하고, 2단계로 추가부대사업부문을 상호합의하여 개발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임대차 목적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신축할 판매시설 및 관련부대사업 등의 건물 약 23,800평이다 (임대차 건축물의 면적은 본계약시 확정)
③ 본계약체결은 청구법인이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착공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임대차본계약을 체결한다
④ 가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예상총액의 10%상당금액 71억원을 수수한다
(2) 위에서 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