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토비가 1997년도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25 선고일 1999.06.25

사토비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재무제표상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및 환급결정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5,233,450원, 1996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848,13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33,578,330원 및 1997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1,327,360원은

1. 1997사업년도 사토비 명목의 내역에 포함된 금액 406,983,400원이 사실상 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 지출되었다면 재무제표상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3,677천원 상당의 매출(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계상누락하고, 1996.05.31 청구외 ○○공단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3,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고, 1997사업년도 청구외 ○○석유등(주) 2곳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64,485천원의 유류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4.15 1996사업년도 법인세 5,233,450원, 1996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848,13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33,578,330원 및 1997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1,327,3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세무조사시 ○○토건에 대한 거래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1997년도 각 공사현장의 사토비 408,983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비처리 하였을 뿐 실제로 사토비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3. ○○공단의 건설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토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본 것은 정당하고,

2. 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사토비 408,983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한 것을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에 당초 신고소득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쟁점②금액을 사업과련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3. ○○공단의 ○○-○○간 부가차로 설치공사시 ○○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자는 청구외 ○○○ 이므로 청구법인이 ○○공단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쟁점②금액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분에 대한 필수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토건에 대한 거래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토건은 1998.11.30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토건과는 위 폐업일이전까지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이라고 조사하고 있고, 위 ○○토건은 1997.1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13,677,97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청구외 ○○중기외 2곳으로부터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및 자료내역(○○ 법인46220-209, 97.32.27)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과세요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주)○○석유등 2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구입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 유류매입과는 별개로 1997년도 각 공사현장의 사토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사토비를 포함하여 공사관련 경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와 함께 406,983천원의 사토비 지출내역에 대한 집계표를 제출하고 있고, 동 지출내역중 127,950천원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증 85매를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일반적으로 사토비등 공사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류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할 수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점에서는 위 사토비(406,983천원)가 1997년도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한 127,95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위 사토비 127,950천원을 포함하여 406,983천원이 사실상 지출되었는지, 지출되었다면 재무제표상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3)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위 ○○공단이 1996년 시행한 ○○-○○간 부가차로설치공사시 ○○도 ○○시 ○○리 소재 청구외 ○○○에게 도급금액 1,367,637,000원에 공사도급을 한 것과는 달리 동 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는 동 위 도급업체가 아닌 청구법인등 제3의 건설업체로부터 수취하므로써 820,483,4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중부청 조이46620-76, 1998.10.01), 청구법인이 ○○-○○간 부가차로설치공사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하여도 빵공단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 98-0927, 1999.02.2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