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비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재무제표상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토비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재무제표상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및 환급결정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5,233,450원, 1996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848,13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33,578,330원 및 1997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1,327,360원은
1. 1997사업년도 사토비 명목의 내역에 포함된 금액 406,983,400원이 사실상 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 지출되었다면 재무제표상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3,677천원 상당의 매출(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계상누락하고, 1996.05.31 청구외 ○○공단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3,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고, 1997사업년도 청구외 ○○석유등(주) 2곳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64,485천원의 유류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4.15 1996사업년도 법인세 5,233,450원, 1996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848,13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33,578,330원 및 1997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11,327,3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세무조사시 ○○토건에 대한 거래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1997년도 각 공사현장의 사토비 408,983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비처리 하였을 뿐 실제로 사토비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3. ○○공단의 건설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토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본 것은 정당하고,
2. 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사토비 408,983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한 것을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에 당초 신고소득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쟁점②금액을 사업과련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3. ○○공단의 ○○-○○간 부가차로 설치공사시 ○○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자는 청구외 ○○○ 이므로 청구법인이 ○○공단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장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위 ○○공단이 1996년 시행한 ○○-○○간 부가차로설치공사시 ○○도 ○○시 ○○리 소재 청구외 ○○○에게 도급금액 1,367,637,000원에 공사도급을 한 것과는 달리 동 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는 동 위 도급업체가 아닌 청구법인등 제3의 건설업체로부터 수취하므로써 820,483,4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중부청 조이46620-76, 1998.10.01), 청구법인이 ○○-○○간 부가차로설치공사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하여도 빵공단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 98-0927, 1999.02.2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