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와의 거래로서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와의 거래로서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64,999,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2.19. 1997사업년도 법인세 39,11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은 청구법인이 수주받은 토목공사시 실제로 투입되고 대금이 지출된 외주공사 대금 및 장비사용료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과의 거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