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24 선고일 1999.06.25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와의 거래로서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64,999,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2.19. 1997사업년도 법인세 39,11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은 청구법인이 수주받은 토목공사시 실제로 투입되고 대금이 지출된 외주공사 대금 및 장비사용료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과의 거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1999.02.04.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1997.07.06~09.29 기간동안 55,000,000원(8매)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12.29.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1997.11.10. 9,9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입금표ㆍ거래명세표ㆍ인감증명 첨부 거래사실확인원ㆍ경위서(1998.10.30.)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 금액은 1997년도에 ○○시 ○○지역에 소재하는 ○○프라자의 토목공사시 크라우팅 공사부분을 ○○중기 ○○○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하였으나 (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토목공사시 크레인 사용은 ○○기계 ○○○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주)○○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그 대금이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되었고 실제로 투입된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인데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와 (주)○○산업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철강재ㆍ시멘트ㆍ목재ㆍ철물ㆍ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산업은 배관자재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바, 쟁점매입이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상이하여 위장 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중기 ○○○ 및 ○○기계 ○○○의 입금표ㆍ거래명세표ㆍ거래사실확인원ㆍ경위서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에 쟁점매입 금액이 실제로 투입되었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내역에 대한 계약서ㆍ관련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