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의 사실 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의 사실 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청구외 ○○통상(주) 및 청구외 ○○(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8건 130,066,7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1998.12.09.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506,020원을, 1999.03.15.에 1997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70,1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와 ○○통상(주) 및 청구외 ○○(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기 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 액 계 8 143,073,370 130,066,700 13,006,670
○○통상(주) 1997.10.01.~1997.12.31. 5 103,733,190 94,302,900 9,430,290
○○(주) 1997.07.01.~1997.09.30. 3 39,340,180 35,763,800 3,576,3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지하철 2호선 및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실제 사용된 원자재는 합자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ㆍ현장별 원재료투입명세서와 ○○통신의 거래사실확인서등 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이 자료상과는 거래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집계표)는 있으나, 원재료구입과 관련한 쟁점금액이 각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상서상 원재료명세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금액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통신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사실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