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로부터의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23 선고일 1999.07.09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의 사실 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청구외 ○○통상(주) 및 청구외 ○○(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8건 130,066,7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1998.12.09.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506,020원을, 1999.03.15.에 1997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70,1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와 ○○통상(주) 및 청구외 ○○(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기 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 액 계 8 143,073,370 130,066,700 13,006,670

○○통상(주) 1997.10.01.~1997.12.31. 5 103,733,190 94,302,900 9,430,290

○○(주) 1997.07.01.~1997.09.30. 3 39,340,180 35,763,800 3,576,3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지하철 2호선 및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실제 사용된 원자재는 합자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ㆍ현장별 원재료투입명세서와 ○○통신의 거래사실확인서등 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이 자료상과는 거래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집계표)는 있으나, 원재료구입과 관련한 쟁점금액이 각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상서상 원재료명세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금액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통신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사실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통상(주)는 ○○세무서장이 1998년 06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8.06.17. ○○검찰청 ○○지청장에, 청구외 ○○(주)는 ○○세무서장이 1998.07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8.07.25. ○○검찰청 ○○지청장에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본점을 두고 1997.02.04.부터 전기통신공사 및 전자통긴설치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03.04.자 ○○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 도급액 840,000,000원(발주자 ○○산전(주)), 1997.10.16.자 ○○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공용화시설공사 도급액 841,909,091원(발주자 ○○관리(주))으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자재산출내역서를,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거서류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통상(주) 및 청구외 ○○(주)에 대한 입금표와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며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라며 1997.12월 부도로 폐업한 ○○통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재매입은 공사현장에 실지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일인 1998.09.21.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청구외 세무사 ○○○와 함께 연서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1997.03.04. 계약된 ○○지하철실내공사의 자재내역서상 일부(공급가액 35,763,800원)에 청구외 ○○(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 일부가, 1997.10.16.자 ○○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공용화시설공사의 자재내역서상 일부(공급가액 94,302,900원)에 청구외 ○○통상(주)의 거래명세서상 자재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는 실지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실지구입처에 대하여는 1997.12월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통신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수불부ㆍ○○통신 발행 거래명세서ㆍ대금결제내용ㆍ회계처리에 따른 전표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은 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간혹 통신공사하도급을 하던 업체로 그간 청구법인에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실지구입처가 ○○통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