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1999.02.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1기분 2,808,000원, 1996.2기분 1,719,540원, 1997.1기분 3,263,000원, 1997.2기분 1,300,000원과 법인세 1996사업연도 6,646,850원, 1997사업연도 3,596,2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사업연도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2,080,000원 중 1,667,8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구 ○○동 ○○번지 ○○기공사 ○○○으로부터 1996.02.26~1997.07.30 사이에 9회에 걸쳐 36,900,000원, ○○구 ○○동 ○○번지 ○○기계 ○○○으로부터 1996.02.27~1997.09.30사이에 7회에 걸쳐 38,300,000원 계 75,2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중 1996사업연도 14건 2,080,800원, 1997사업연도 4건 5,767,400원 계 7,848,2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로, 청구외 ○○○에 대한 급여 1996사업연도 2,500,000원, 1997사업연도 7,500,000원 계 10,0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주)○○중기로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1997사업연도 매입할인 11,416,487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1999.02.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2,080,000원, 1996.2기분 1,719,540원, 1997.1기분 3,263,000원, 1997.2기분 1,300,000원 계 8,362,540원과 법인세 1996사업연도 6,646,850원, 1997사업연도 3,596,220원 계 10,243,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할인액은 1998사업연도에 금액이 확정되어 1998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1998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199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중기의 판매대리점으로 콤프레샤 판매 및 판매한 콤프레샤의 수리 및 보완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액의 수리용역을 청구외 ○○기공사 및 ○○기계로부터 사실상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쟁점경비를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경비라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황없이 확인한 것이고 영수증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주)○○중기로부터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연간 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전약정 및 거래관행도 없이 1997년 거래분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대금은 매입할인액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동 대금에 대하여 어떤 약정도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중기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금수수행위도 없이 매입할인액을 1998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공사 ○○기계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주계약서 및 공사일지 대금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외주처라고 주장하는 ○○기공사 및 ○○기계에 확인한 바, 거래상대방에서도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3. 쟁점경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사실상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경비는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 경비지출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