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할인액을 사업연도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수리용역의 공급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21 선고일 1999.06.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1기분 2,808,000원, 1996.2기분 1,719,540원, 1997.1기분 3,263,000원, 1997.2기분 1,300,000원과 법인세 1996사업연도 6,646,850원, 1997사업연도 3,596,2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사업연도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2,080,000원 중 1,667,8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구 ○○동 ○○번지 ○○기공사 ○○○으로부터 1996.02.26~1997.07.30 사이에 9회에 걸쳐 36,900,000원, ○○구 ○○동 ○○번지 ○○기계 ○○○으로부터 1996.02.27~1997.09.30사이에 7회에 걸쳐 38,300,000원 계 75,2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중 1996사업연도 14건 2,080,800원, 1997사업연도 4건 5,767,400원 계 7,848,2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로, 청구외 ○○○에 대한 급여 1996사업연도 2,500,000원, 1997사업연도 7,500,000원 계 10,0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주)○○중기로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1997사업연도 매입할인 11,416,487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1999.02.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2,080,000원, 1996.2기분 1,719,540원, 1997.1기분 3,263,000원, 1997.2기분 1,300,000원 계 8,362,540원과 법인세 1996사업연도 6,646,850원, 1997사업연도 3,596,220원 계 10,243,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할인액은 1998사업연도에 금액이 확정되어 1998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1998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199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중기의 판매대리점으로 콤프레샤 판매 및 판매한 콤프레샤의 수리 및 보완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액의 수리용역을 청구외 ○○기공사 및 ○○기계로부터 사실상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쟁점경비를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경비라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황없이 확인한 것이고 영수증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주)○○중기로부터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연간 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전약정 및 거래관행도 없이 1997년 거래분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대금은 매입할인액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동 대금에 대하여 어떤 약정도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중기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금수수행위도 없이 매입할인액을 1998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공사 ○○기계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주계약서 및 공사일지 대금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외주처라고 주장하는 ○○기공사 및 ○○기계에 확인한 바, 거래상대방에서도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3. 쟁점경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사실상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경비는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 경비지출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쟁점할인액을 1997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 및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주)○○중기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에 “(주)○○중기가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금결제시 계약서상의 규정일수를 기준으로 선도래한 일수만큼의 결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월 1.2%의 금리를 지급하며, 반대로 규정일수를 초과하는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월 1.5%의 Penalty를 적용한다. 입금 및 지급방법은 수시 마감하여 익월 수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중기에게 매입대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1996사업연도 수정금액 832,642원과 1997사업연도 발생분 9,545,983원을 매입할인액으로 외상매입금액에서 공제받으면서 1998.01.03자로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Penalty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기공사와 ○○기계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사실상 매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주문서 및 거래명세서에 “주문일자, 콤퓨레샤 마력수, 대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6.04.16 20,000원, 1996.10.09 40,000원을 교통범칙금으로 ○○경찰서와 ○○경찰서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6.12.31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6.12.01~1996.12.31사이에 21회에 걸쳐 222,600원과 1996.12.02~1996.12.27 사이에 16회에 걸쳐 202,000원의 택시비를 지출하였다고 행선지와 택시요금이 기록된 지출결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996.10.18~1997.09.19사이에 6회에 걸쳐 4,891,100원을 거래선 골프접대비로 각각 지출하였다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제시하고 있고, 기타 거래처 결혼축의금, 접대비, 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2,272,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금 조기결제시 월 1.2%의 매입할인료를, 지연결제시 월 1.5%의 Penalty을 적용하며, 지급방법은 수시마감하여 익월 수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는 (주)○○중기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1996사업연도 수정분 832,642원과 1997사업연도 9,545,983원 계 10,378,625원의 매입할인액을 1997사업연도 외상매입금에서 공제받으면서 1998.01.03 동액을 매입할인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 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법인 22601-2317, 1987.02.16)이므로 외상매입금의 조기 결제로 지급받은 쟁점매입할인액의 귀속시기는 1997사업연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입할인액을 199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에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청구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중기에게 교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로 에어컴푸레샤를 판매ㆍ수리하는 업체로서 수리용역을 도급받아 ○○기공사와 ○○기계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인 ○○기공사와 ○○기계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소로서 종업원이 없고, 거래명세서에는 콤퓨레샤 수리대수, 마력,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는 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작업지시서, 작업일수, 작업인원, 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하도급금액을 산정하는 일반적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사실상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기공사와 ○○기계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경비 지출액 중 2,378,000원은 증빙불비로 5,470,200원은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접대비는 그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접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1996.04.16 하루에 3회로 나누어 지출한 단란주점 접대비 422,000원과 1996.10~1997.09월 사이에 6회에 걸쳐 지출한 골프접대비 4,839,000원은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규정이 없는 자가운전보조비(200,000원)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교통범칙금(60,000원),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여비교통비 중 택시요금(424,600원) 및 1996.02.10 폐업한 ○○카페(000-00-00000)로부터 1996.02.14 185,000원, 1994.07.01 폐업한 ○○(000-00-00000)으로부터 1996.12.31 16,800원, 1996.07.01 폐업한 ○○식당으로부터 1996.12.31 33,000원 계 234,800원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접대비 영수증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다만, 증빙불비한 경비와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7,848,200원) 중 위의 금액(6,180,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67,800원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