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정신고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20 선고일 1999.06.25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수출손실준비금 35,428,010원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48,111,487원(이하 두 준비금을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기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176,080원을 1999.02.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1998.03.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는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여 1998.10.20.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쟁점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준비금 상당액을 당초 신고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에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제1항에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가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수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상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은 함에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도록 1998.10.10. 법인세 서면 분석 검토결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 추가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1998.10.20.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176,080원을 1999.02.12.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이익처분을 함께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수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 적립하지 아니한 준비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법인46012-3949, 1998.12.17.)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인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