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수출손실준비금 35,428,010원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48,111,487원(이하 두 준비금을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기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176,080원을 1999.02.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1998.03.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는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여 1998.10.20.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쟁점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은 함에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도록 1998.10.10. 법인세 서면 분석 검토결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 추가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1998.10.20.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176,080원을 1999.02.12.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이익처분을 함께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수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 적립하지 아니한 준비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법인46012-3949, 1998.12.17.)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인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