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업자 또는 기숙사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 등록이 변제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업자 또는 기숙사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 등록이 변제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외 13필지 공장부지 16,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6.11. 청구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9.03월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1999.04.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특별부가세 중 50%(1,961,261,093원)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9.04.17.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조합에 양도하기로 계약할 당시(1997.05.0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당시의 법만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진행중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전성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계약일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는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1998.06.11.이며, 양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업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등록이 면제된 ○○조합과 1997.05.0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06.11. 잔금을 받고 1997.05.07. 매매를 원인으로 1998.06.2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98.06.11.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기로 계약할 당시(1997.05.0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당시의 법만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진행중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전성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계약일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 97누13191, 1997.12.1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8.06.11. 양도하였고,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서 “개정 법령은 1998.01.01.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5조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은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쟁점토지의 계약일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