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도급공사 매출누락액이 아닌 발주자의 분양수익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17 선고일 2000.06.09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신축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 및 장부누락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8.09.30 폐업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검찰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피의사건 수사 결과 자료통보된 청구법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매출누락 289,347,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 이라 한다)과 1996년도 지급의무가 소멸된 가공미지급금 520,000,000원(이하 “쟁점미지급금” 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1994~1997년도 가공노무비 계상액 3,986,892,0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과 기타의 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2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쟁점매출누락은 190,562,000원으로, 쟁점노무비는 3,189,6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 1998.10.02 청구법인에게 1994~1997 사업연도 법인세 1,323,207,310원(1994년도분 253,200,118원, 1995년도분 13,906,644원, 1996년도분 595,503,989원, 1997년도분 460,596,559원)과 1994.01.01~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204,650원, 1995년 제2기~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879,380원(1995년 제2기 6,601,180원, 1996년 제1기 46,073,290원, 1996년 제2기 51,255,455원, 1997년 제1기 10,553,630원, 1997년 제2기 276,880원, 1998년 제1기 43,118,945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1999.01.22 이의신청 결정으로 1996년 법인세는 85,052,442원이, 1997년 법인세는 223,738,032원이 감액 결정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를 4채를 다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금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며, 더구나 분양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분양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발부자의 청구외 ○○건설(주)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아니며

2. 부증채무로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미수금 520,000천원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미지급금 520,000천원과 상계처리되어 누락이 아니며

3. 가공노무비로 적출된 금액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부득이 인적사항이 허위 내지 가공이지만, 공사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전무이사이던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이던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이 ○○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공사수입금액을 아파트 4채의 대물로 변제받았으나 이를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2.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520,000천원의 내역은, 청구법인이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바, 건축주 중 청구외 (주)○○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공사하도급 미지급금과 청구법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토지대금과 상계처리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현금지출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을 9회에 걸쳐 현금지급처리하여 이를 유용하였음을 ○○○과 ○○○이 인정하고 있으며

3. ○○법원 ○○부의 판결(제주99노18, 2001.01.31)에 의하면 ○○○ 등이 노무비명세서에 가공인물, 사망자 등의 이름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이를 인출하여 유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또한, 위 판결에서 ○○○과 ○○○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과 ○○○의 ○○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에서도 쟁점매출누락 및 쟁점미지급금의 현금지출유용과 쟁점노무비 부당손금 계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05월경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아파트 49세대 건축공사를 1,820,000천원에 도급받아 1996.04.06 준공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21채를 대물변제받아 이들 중 15채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장부상 계상하였고, 나머지 6채 중 2채는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외 1인의 가수금과 반제처리하여 매출계상하였으며, 그 나머지 4채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관리하다가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 ○○○외 3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여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청구법인 장부상에는 이미 대물변제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과 ○○○은 ○○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취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위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원 ○○부 판결(○○99노18, 2000.01.31)에서도 쟁점매출누락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그 유출된 자금이 ○○○과 ○○○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05.07 건축주인 청구외 ○○○외 4인(○○기업,○○○, ○○○, ○○○이며, ○○○은 ○○기업 대표자이고 ○○○은 토지소유자임)으로부터 ○○도 ○○시 ○○지구 ○블럭 ○롯트 소재 ○○빌딩 신축공사를 3,080,000천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청구외 ○○○이 나머지 건축주로부터 토지대금 1,500,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건축주인 청구외 ○○○ 등의 자금능력을 의문시하여 청구법인을 보증인 자격으로 토지대금 1,500,000천원을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의 총회수대상금액은 청구외 ○○○ 등 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공사대금 3,080,000천원과 토지대금 1,500,000천원을 합한 4,580,000천원으로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4,060,000천원이며 차액 52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기업에 지급할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바, 청구법인에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공사도급금액 3,080,000천원이고 나머지 1,500,000천원은 토지소유자 ○○○에게 전액지급하였으나 이 금액은 청구외 ○○○을 대신하여 토지대금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단순중개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한 청구법인은 쟁점미지급금에 대하여 공사하도급업체인 ○○기업의 같은 금액의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되어 ○○기업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없음에도 1996.03.28부터 9번에 걸쳐 52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처리하였다고 ○○○과 ○○○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법원 및 ○○법원의 판결에서도 쟁점미지급금을 ○○○과 ○○○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미지급금을 공사(토지)대금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작업반장이 노무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 대한 노무비를 현장소장이 일괄하여 신청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무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고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회의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노무비가 추정액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건설업계의 통계자료 분석에 의하여 동종업계의 노무비 추정액을 산출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개별기업의 노무비 계상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허무인ㆍ사망자ㆍ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 등의 이름을 노무비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쟁점노무비를 부당하게 손금계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 및 ○○법원의 판결에서도 ○○○과 ○○○이 쟁점노무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