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장전주이설공사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일시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15 선고일 1999.06.25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다르므로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5~1997사업연도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였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 104,463,529,202원, 일시상각액 31,097,674,014원 합계 135,561,203,216원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공사부담금 31,097,674,014원, 일시상각환입 4,144,499,731원 합계 35,242,173,745원을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9.02.01 1995~1997사업연도 법인세 13,174,023,840원(1995사업연도 8,636,068,340원, 1996사업연도 30,271,363,200, 1997사업연도 △25,918,273,800, 1995~1997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84,866,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표1】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공사부담금 일시상각액 합 계 공사부담금등 1995 24,517,313

• 24,517,313 1,388,408 1996 30,442,401 8,785,032 39,227,433 11,337,995 1997 50,892,223 22,312,641 73,204,865 23,904,177 합 계 105,851,938 31,097,674 136,949,612 36,630,582

2. 청구주장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도급계약에 따른 수탁공사비의 일종인 부채로서 신규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이 이루어지고 동 설비가 당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정산시점에 공사부담금의 손익을 인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규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동일하게 입금시점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1996.10.22부터 1996.12.06까지 실시한 ○○국세청의 당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문제삼지 않은 1995~1997사업연도의 지장전주이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을 위배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2) 설령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공사비 수납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왕에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 가.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공사시행전인 설계시점에서 설계내용에 따라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교부받는 등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은 신규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다를 바 없다고 조사하고 있는 이 건,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장전주이설공사부담금도 신규수용가 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동 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수납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에 어긋나거나 소급과세가 아니며,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2항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및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및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각호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 의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4항에 ”법 제14조의 4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을 수령한 이후 위 법률에 따른 지정기한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이 없이 그 시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1년~3년소요)에 공사부담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일시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의 익금시기와 동부담금에 대응하는 일시상각비의 손금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동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동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2항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제1항의 사업자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및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각호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 의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항에 “법 제14조의 4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1)”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Ⅰ>.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공사시행전인 설계시점에서 설계내용에 따라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교부받는등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은 신규 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다를 바 없다고 조사하고 있는 이 건, 법인세법 제17조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도 신규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동 부담금 입금시점을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의 귀속년도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장전주이설공사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수납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지장주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사업용설비인 전주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가 그 지장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장애의 제거를 위한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공사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수급자가 계약목적물을 시공 또는 제작하는 등으로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도급자로부터 받는 도급계약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이와 같이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공사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공사시공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교부후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의 정산절차는 당연한 것으로 정산절차가 있다하여 수입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다.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같은뜻: 징세46101-64, 1999.01.07, 대법원 94누11750, 1995.02.03외 다수)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Ⅱ>.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 가. 법인세법 제14조 의 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2항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및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및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각호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 의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4항에 “법 제14조의 4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을 수령한 이후 위 법률에 따른 지정기한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이 없이 그 시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1년~3년소요)에 공사부담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일시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나. 공사부담금의 지급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 과세시기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사부담금 등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14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사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공사완료시점에 지장전주이설공사비를 공사부담금인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일시상각충당금도 일시상각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감사원심사청구 98-129, 1998.05.12)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