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다르므로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다르므로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5~1997사업연도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였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 104,463,529,202원, 일시상각액 31,097,674,014원 합계 135,561,203,216원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공사부담금 31,097,674,014원, 일시상각환입 4,144,499,731원 합계 35,242,173,745원을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9.02.01 1995~1997사업연도 법인세 13,174,023,840원(1995사업연도 8,636,068,340원, 1996사업연도 30,271,363,200, 1997사업연도 △25,918,273,800, 1995~1997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84,866,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표1】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공사부담금 일시상각액 합 계 공사부담금등 1995 24,517,313
• 24,517,313 1,388,408 1996 30,442,401 8,785,032 39,227,433 11,337,995 1997 50,892,223 22,312,641 73,204,865 23,904,177 합 계 105,851,938 31,097,674 136,949,612 36,630,582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도급계약에 따른 수탁공사비의 일종인 부채로서 신규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이 이루어지고 동 설비가 당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정산시점에 공사부담금의 손익을 인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규수용가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동일하게 입금시점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1996.10.22부터 1996.12.06까지 실시한 ○○국세청의 당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문제삼지 않은 1995~1997사업연도의 지장전주이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을 위배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2) 설령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공사비 수납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왕에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