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Agent용역이 무기구매 전과정에 걸쳐서 제공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14 선고일 1999.06.25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49,736,1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0,778,830원, 1997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67,276,030원 합계 1,917,791,010원은 1997.12.30 ○○부 조달본부가 ○○사에 선급금으로 송금한 무기구매대금(FRF 296,731,032)의 2% 상당(FRF 296,731,032 × 2% = FRF 5,934,621)을 초과하는 대행수수료는 1997사업년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997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Agent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 소재 ○○사(이사 “○○사”라 한다)와 ○○부 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한다)와의 군사무기판매계약(육, 해, 공군 합계 총매매대금 FRF 1,861,026,852)에 따른 Agent 용역을 제공하고, 조달본부가 무기구입대금을 ○○사에 송금한 후 ○○사로부터 판매금액의 2%에 상당하는 대행수수료가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1997년도 “0”, 1998년도 FRF 26,539,822)하였는 데, 처분청은 ○○사와 조달본부와의 판매계약이 유효(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날(신용장개설일 1997.11.15)을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년도로 보고 위 총매매대금의 2% 상당(FRF 1,861,026,852 × 2% = FRF 37,220,537)을 1997년도 익금에 산입 및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1999.03.17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49,736,1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0,778,830원, 1997년 2기 해당 부가가치세 67,276,030원 합계 1,917,791,0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Agent용역은 무기구매 전과정에 걸쳐서 제공되므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수익실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총매매대금의 2% 상당(FRF 1,861,026,852 × 2% = FRF37,220,537)을 1997년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와의 Agent 대행계약서상 “○○사가 조달본부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행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라고 조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사와 조달본부간에 체결한 판매계약의 효력발생 조건인 양도불가확인서 및 신용장개설로 1997년도중에 청구법인의 Agent의무 또한 완료된 것이므로 위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1997년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Agent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년도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원가의 계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그 6호에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각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법 제9조의 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2호에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와의 청구법인간의 Agent 계약서 2)항(Agent의 의무)에는 계약, 군사무기 판매에 따른 무기소개, 안내, 홍보, 통역, 계약보조, 교육, 설치보조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와 조달본부의 군사무기판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효력발생)에는 “○○정부의 양도불가확인서, 신용장개설후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그 계약이행내용을 보면 조달본부는 1997.11.10 양도불가확인서 발급에 이어 1997.11.15 신용장을 개설하므로써 동 매매계약은 1997.11.15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사와 조달본부늬 무기 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Agent 용역제공의 완료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권리의 확정요건으로 “특정한 채권이 성립,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볼 때, 위 무기판매계약이 유효하게 된 날에 청구법인이 위 Agent계약에 기초한 위 대행수수료 전체를 ○○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사와 조달본부의 계약이행내용을 보면, 조달본부는 1997.11.15 신용장을 개설한 후 1997년도중 총구매매금액의 20%에 상당하는 FRF 296,731,032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고, ○○사는 무기판매 계약조건(생산국의 수락검사일로부터 60이내 선적)에 따라 1998.03.18 1차분을 선적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나타난 1997.11.01자 선적일은 조달본부의 수입대금 결재은행에 Invoice 도착일을 선적일로 착오를 일으킨 듯, 아래 표1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따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를 당해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본다하여도 1997년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고, 1998년 이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방법의 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장비등의 최종선적전에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그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년도는 당해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고(법인 46012-871, 1999.03.05),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 46015-619, 1999.03.08)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달본부가 무기구매대금을 ○○사에 송금한 날에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Agent 계약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달본부와 ○○사간의 무기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총판매금액의 2% 상당액 전체(FRF 1,861,026,852 × 2% = FRF 37,220,537, 원화 6,727백만원)를 1997년도에 손익의 귀속년도가 도래한 것으로하여 익금에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1997.12.30 조달본부가 ○○사에 선급금으로 송금한 판매대금(FRF 296,731,032의 2% 상당액{FRF 5,934,621 × 253.83원(1997.12.30 ○○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 = 1,506,384,848원}은 1997사업년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송금액의 2%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행수수료 상당액(FRF 37,220,537 - FRF 5,934,621 = FRF 21,285,916)은 1997사업년도의 익금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사업년도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아래 표2 참조).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사실확인내용 (단위: 천 FRF) 결재은행 신용장번호 확인서류 금 액 처분청 조사내용 당 심 확 인

○○은행 M4201-711-GS-54884(육군분) 대금결재서류 296,731 1997.11.01 선적서류 도착 1997.12.30 대금결재 1997.11.27 Invoice 도착(1997.11.01은 전산입력상 수치) 1997.12.30 선금입금

○○은행 M1626-712-GS-02282(해군분) 대금결재서류 27,158 1997.12.27 선급금 결재 총대금의 30%의 선급금을 요청하는 청구서(Invoice) (B/L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