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13,048㎡,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ㆍ정구장ㆍ2층 건물 연면적 1,373㎡와 같은곳 ○○번지 대지 13,801㎡, 교양시설인 전시관 연면적 77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630,013,112원과 종합토지세등 유지비용 34,662,9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2.04. 1997사업년도 법인세 164,8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0. 12. 18.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내의 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 중 전시관 건물 일부 687.6㎡와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 2,747.1㎡만 임대하였는바, 임대 수입금액은 99,000,000원(보증금 1,100,000,000원의 9%)으로서 부동산 가액 3,124,004,329원(개별공시지가 ㎡당 930,000원에 의한 토지가액과 장부가액 642,412,739원에 의한 건물가액의 합계)의 3.2%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 중 청구1과 같이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 면적의 제한을 받는 공원용지로서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공업(주)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시멘트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1977.07.09.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시설면적이 40% 미만으로 개발이 제한된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제한조건에 따라 골프장등 시설물을 건축한 후 ○○공업(주)와 ○○골프연습장 ○○○에게 임대하였는 바, 당초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용지로 취득하면서 건폐율이 낮아져 많은 토지를 첨가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시설면적 기준은 토지별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용지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전시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만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2. 공공공지는 건축허가조건으로 제공된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과 같이 건축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폐율과 시설면적의 제한으로 다른 토지보다 적게 사용한 면적은 법령에 의한 공공공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액 대비 임대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시 임대되지 않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부동산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공원용지 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