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도시공원용지 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공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13 선고일 1999.06.25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13,048㎡,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ㆍ정구장ㆍ2층 건물 연면적 1,373㎡와 같은곳 ○○번지 대지 13,801㎡, 교양시설인 전시관 연면적 77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630,013,112원과 종합토지세등 유지비용 34,662,9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2.04. 1997사업년도 법인세 164,8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0. 12. 18.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내의 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 중 전시관 건물 일부 687.6㎡와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 2,747.1㎡만 임대하였는바, 임대 수입금액은 99,000,000원(보증금 1,100,000,000원의 9%)으로서 부동산 가액 3,124,004,329원(개별공시지가 ㎡당 930,000원에 의한 토지가액과 장부가액 642,412,739원에 의한 건물가액의 합계)의 3.2%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 중 청구1과 같이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 면적의 제한을 받는 공원용지로서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업(주)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시멘트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1977.07.09.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시설면적이 40% 미만으로 개발이 제한된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제한조건에 따라 골프장등 시설물을 건축한 후 ○○공업(주)와 ○○골프연습장 ○○○에게 임대하였는 바, 당초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용지로 취득하면서 건폐율이 낮아져 많은 토지를 첨가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시설면적 기준은 토지별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용지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전시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만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2. 공공공지는 건축허가조건으로 제공된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과 같이 건축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폐율과 시설면적의 제한으로 다른 토지보다 적게 사용한 면적은 법령에 의한 공공공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액 대비 임대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시 임대되지 않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부동산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공원용지 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과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8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공공공지로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일반 주거 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번지는 1990.12.29. ○○공업(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공업(주)가 1991.02.04. 대물반환예약으로 소유권 이전담보 가등기하였으며 ○○번지는 1996.04.29. ○○공업(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1991.03.04.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현황측량성과도와 임대차계약서(1994.01.16.)를 제시하면서 1990.12.29.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고시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1993.12.31.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고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산책로, 녹지,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한 후 전시관 1층 건물 208평과 그 부속토지 831평만을 ○○공업(주)에 전세금 1,100,000,000원에 임대하였는바, 임대 수입금액 비율이 3%를 초과하고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공지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액 대비 임대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시 임대되지 않았다는 도시공원내 다른 부분의 토지를 부동산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공원 조성을 완료한 후 쟁점부동산 중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부분만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77.07.0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공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같은 근린공원의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40%이하로 제한(도시 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한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에 따라 40%에 상당하는 시설만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나머지 60%에 상당하는 부분의 토지도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40%에 상당하는 전시관등 시설 면적과 나머지 부분의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라 할 것인바, 이건과 동일한 심사청구(심사 법인98-104 1998.06.12.)와 심판청구(국심 98서2001 1998.12.10.)에서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시관’이라는 건물 이외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전시관’은 ○○공업(주)의 제품을 전시해놓은 전시관으로서 ○○공업(주)의 개별 홍보관 전시관일뿐 공공용 전시관으로 보기 어렵고 동 전시관 출입문을 통하여야 공원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진입로 및 구조면에서 일반인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공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