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처분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처분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9. 02. 0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392,259원은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1.01~1996.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액 58,500,000원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74,854,492원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01.0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결산 확정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34,987,594원(공제감면 법인세 상당액 91,234,492원에서 농어촌특별세 18,246,898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공제감면세액 34,987,594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999.02.0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392,2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심사청구하였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내에 유보시켜 법정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의 충실을 기하는데 있는 것으로 공제감면의 사전요건이 아닌 사후요건이라고 할 것인 바, 1997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1998.03.20 재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 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8.03.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가로 적립하였으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