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조세감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함으로써 조세감면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록 조세감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함으로써 조세감면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3.1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42,170원은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8,268,440원과 임시투자세액공제 78,854,140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9,424,516원을 차감한 77,698,064원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60,000,000원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에 대하여 과소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3.11 청구법인에게 해당세액 19,942,1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결산시 총투자액의 5%만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1997.06.03이후 투자액에 대하여는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감면이 증가되었고 결산업무를 담당하던 경리책임자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소양부족으로 1997사업연도 총투자액(1,153,910,138원)의 5%에 상당하는 6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과소적립한 금액을 1998사업연도 주주총회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는 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감면이나 소득공제의 사전요건이 아니라 사후요건이고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거나 자본에의 전입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과소적립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다가 1998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 과소적립액 이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적립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이 당해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에 그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므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부족하게 적립하였으므로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