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대장 부분은 조작된 증거서류로서 증거력이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기장내용은 사실대로 기장되어 있고,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일용직 급여대장 부분은 조작된 증거서류로서 증거력이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기장내용은 사실대로 기장되어 있고,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를 본점소재지로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단종) 전문 건설업체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로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내역 중 실물거래 없는 간이세금계산서 76,114,530원 (과세적부심사에서 추인한 34,544,500원 제외분, 이하 “쟁점가공원가” 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16,489,22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1999.01.0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2 심사청구하였다.
(1) 시골에서, 면소재지 ○○조합의 보수공사ㆍ면사무소의 하수구공사 등의 소규모 관급공사로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 641,416,934원인 영세법인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 290,538,554원,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 261,187,320원) 으로서, 표준소득율로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50백만원에 불과하나, 실제의 노무비를 가공경비로 기장처리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가공원가 76,114,53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93,510,461원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주요경비가 노무비로서, 경리업무를 보던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경황이 없어 현장에서의 노무비관련 제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결국 사실상의 지급거래증빙 등을 찾지 못하고, 다음해에 세무신고 의뢰한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반영할 영수증을 사후에 구하여 장부하였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추계조사결정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대표자 개인주택신축자재비와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재료비 110,659,030원 (이하, “당초가공원가” 라 한다)을 가공계상하였음이 거래처의 조사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당초가공원가 중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였고 그 지출이 확인되는 식대 등 경비 12,039,500원과 노무비 22,505,000원 계 34,544,500원은 과세적부심사에서 이미 손금산입하고, 실제의 사용과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가공원가만을 손금불산입하였던 것으로서,
(2) 쟁점가공원가로 과세됨을 알고 난 뒤, 일용직 급여대장을 새로이 만들어 노무자 영수란에 날인하였고, 당초의 일용직 급여대장에 없던 노무자 6명을 추가 기입하는 한편 이미 등재되어있던 노무자들의 월 근로일수를 대폭 늘리는 방식<우천일도 노역제공 등> 으로 계산된 노무비 91,230,000원 (이하, “청구노무비” 라 한다) 의 증거서류를 재작성하여 추가제시하고 있으나, 과세적부심사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노무비 22,505,000원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일용직 급여대장 부분은 조작된 증거서류로서 증거력이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기장내용은 사실대로 기장되어 있고,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삼아 재료비로 계상한 쟁점가공원가를 청구주장의 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② 노무비의 일부를 기장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장부 등의 미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를 가리는데 있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1995.12.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지로가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5...3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이하, 령 제9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생략)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시골의 면소재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농지개량조합이나 면사무소으로부터 소액의 관급공사를 입찰받아 공사하는 영세한 단종건설(전문)공사업체로서, 대표자 개인주택신축비와 실물거래없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한 가공재료비임이 거래처로부터 조사ㆍ확인된 당초가공원가 110,659,030원 중 공사현장에서의 실제 사용내역과 지출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식대 등의 경비 12,039,500원과 노무비 22,505,000원 계 34,544,500원에 대하여는 과세적부심사 결과 이미 추가로 손금산입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추가 과세됨을 알고 난 뒤, 이건 청구시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일용직 급여대장을 새로 만들어 등재된 노무자가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란에 사실과 다르게 날인하였고, 당초의 일용직 급여대장에 없던 노무자 6명을 추가로 등재하는 한편 이미 등재되어 있던 노무자들의 근로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대폭 늘리는 방식 <우천일도 노역제공 등> 으로 계산된 노무비 91,230,000원의 일용직 급여대장을 재작성하여 추가제시하고 있으나, 과세적부심사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노무비 22,505,000원을 제외한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급여대장에 등재된 노무자들로부터 실제로 노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가공원가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현장별 원시증빙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청구버인이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청구시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일용직 급여대장을 사후에 새로이 만들었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심리과정에서도 시인함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노무비 22,505,000원 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일용직 급여대장 부분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출된 노무비로 보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기장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가공원가와 청구노무비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기장내용은 사실대로 기장되어 있고,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4) 다만, 쟁점가공원가에 상당하는 청구노무비는 실제의 지급증빙을 사후에 구하여 기장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노무비가 미비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위 (2)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급여대장에 등재된 노무자들로부터 실제로 노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가공원가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현장별 원시증빙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처분의 고지가 있음을 알고 난 뒤에 새로이 만듦에 따라 증거력이 없는 일용직 급여대장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증거력이 없는 일용직 급여대장에 근거한 청구노무비가 쟁점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의 미비를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