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05 선고일 1999.07.09

특수법인 간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제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증자 후 24월 간의 말일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3사업년도에 100,000,000원, 1994사업년도에 66,666,666원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1993, 1994사업년도 매월말일 잔액이 증가도니 자본금액 10억원(1991.09.06 5억원, 1992.07.02 5억원 증자)의 10%를 초과한다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1999.01.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57,248,19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33,59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이 사용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3,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잔액이 증자소득공제 가능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지출액의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0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년도 중 자본변경 등기후의 월수 / 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이 사용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해 단기대여금계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반면,

2. 청구법인은 1992, 1993, 1994사업년도에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등 법인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1993.02월 말일 잔액이 114,803,248원, 1993.12월 말일 잔액이 118,803,248원등이고, 1994.01월 말일 잔액이 118,803,248원, 1994.12월 말일 잔액이 185,771,585원등으로 증가된 자본금액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1993, 1994사업년도 매월말일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 10억원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