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간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제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증자 후 24월 간의 말일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법인 간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제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증자 후 24월 간의 말일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사업년도에 100,000,000원, 1994사업년도에 66,666,666원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1993, 1994사업년도 매월말일 잔액이 증가도니 자본금액 10억원(1991.09.06 5억원, 1992.07.02 5억원 증자)의 10%를 초과한다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1999.01.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57,248,19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33,59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이 사용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1993,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잔액이 증자소득공제 가능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해 단기대여금계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반면,
2. 청구법인은 1992, 1993, 1994사업년도에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등 법인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1993.02월 말일 잔액이 114,803,248원, 1993.12월 말일 잔액이 118,803,248원등이고, 1994.01월 말일 잔액이 118,803,248원, 1994.12월 말일 잔액이 185,771,585원등으로 증가된 자본금액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와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재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해운(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1993, 1994사업년도 매월말일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 10억원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