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으로 영수증 금액보다 에누리하여 요금을 수취했다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거래상대방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경비의 실지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당경쟁으로 영수증 금액보다 에누리하여 요금을 수취했다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거래상대방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경비의 실지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산 국립공원내 ○○도 ○○시 ○○동 ○○번지에서 (명)○○산장(주)이라는 단체여행객을 주고객으로 하는 여관업을 영위하던중,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1994~1997사업연도 수입금액누락액 628,020,508원(1994년 71,004,418원, 1995년 95,807,727원, 1996년 219,177,636원, 1997년 242,030,727원)을 발견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495,417,417원에 대하여 1998.12.17 법인세 117,796,830원(1994사업연도 24,246,310원, 1995사업연도 13,738,410원, 1996사업연도 29,941,500원, 1997사업연도 25,472,980원) 및 부가가치세 76,26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과당경쟁으로 협정요금보다 저렴하게 단체숙박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영수증금액보다 에누리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학여행객인 각 학교에 확인한 수입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한 근거과세로써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3항을 보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을 보면 ○○종고외 67개의 수학여행은 학교에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자필서명하여 확인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신고내역 및 사실상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신고수입금액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연 도 신고금액 수입금액 누락금액 비 고 1994 71,110,400 142,114,818 71,004,418 공급가액임 1995 71,950,000 167,757,727 95,807,727 1996 72,533,000 291,710,636 219,177,636 1997 63,876,000 305,906,727 242,030,727 계 279,469,400 907,489,908 628,020,508
(2)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매출액의 많은 부분이 장부상 누락되었고 이에 상당하는 비용또한 누락되었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을 거래처별로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없이 재조사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