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01.01.~12.31사업년도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01.15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6,565,01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13,362,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산업으로 되어있을 뿐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제철 ○○공장 전기로설비공사시 자재(○○스바)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결재하였으므로 가공이 아니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산업은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산업발행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위 ○○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근거로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납품처에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 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1998.01.14 53,000천원이 인출된 금융거래를 근거로 동 금액이 위 ○○○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의 실물을 구입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