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 대위변제금액과 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01 선고일 1999.06.25

업무와 무관한 거액의 채무보증과 대여금인데도 대위변제 등을 대비한 채권보전 조치가 전혀 없었고 관련 이자의 회수가 거의 없이 방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7. 03. 24. 설립 이후 ○○도 ○○시 소재 ○○전자(주)에 전자부품인 Transister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업체로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정밀(주)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1995년과 1996년에 대위 변제한 채권 500,510,687원(이하 “쟁점 대위변제 금액”이라 한다.)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공업(주)에 대여한 대여금 780,940,477원(미수이자 168,134,173원 포함)(이하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의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1995 및 1996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쟁점 대위변제 금액과 쟁점 대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1999. 01. 05. 1995사업년도 법인세 399,516,890원, 농어촌특별세 13,538,07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44,54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4.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정밀(주)를 인수ㆍ합병할 목적이어서 ○○정밀(주)를 어렵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상 실익이 없는 채권확보 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으며

2. 청구법인은 ○○공업(주)의 대여금 중 일부를 기회수한 사실이 있고 부도 이후에도 일부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한 경우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 및 대여금에 의한 대손금을 부인할 규정이 없으며 이건 대손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쟁점 대위변제 금액과 쟁점 대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액의 채무보증과 대여금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방식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지 단순히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라 하여 손금 불산입한 것은 아닌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거액의 채무보증과 대여금인데도 대위변제등을 대비한 채권보전 조치가 전혀 없었고 관련 이자의 회수가 거의 없이 방치한 것은 정상적인 타인간의 거래 및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그 결과 대손이 발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 대위변제 금액과 쟁점 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 대위변제 금액과 대여금 전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항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와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에서는 『“손비”로 보는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소재지인 ○○시 ○○군 ○○면 ○○리 ○○번지의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이 ○○은행에 제출한 ○○○보증 근보증서(1993.05.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05.21. 특수관계법인인 ○○정밀(주)의 ○○은행 ○○지점 채무에 대하여 ○○정밀(주)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1993.05.22. ○○정밀(주)의 일반자금대출ㆍ무역금융ㆍ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의 ○○○보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은행(○○지점)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최고액 확정통지서ㆍ청구법인의 대위변제 계획안과 저당권 실행 보류승인 공문(1995.02.23.) 및 대위변제증서ㆍ영수증(1995.02.28. 1995.07.29. 1996.01.31. 1996.07.27. 1996.12.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03.30. ○○정밀(주)의 부도로 1995.02.24.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고 1995.02.28~1996.12.10 기간동안 1995년도에 120,000,000원, 1996년도에 380,510,687원을 대위 변제한 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1994년과 1995년 대여금 장부 사본ㆍ○○공업(주)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서(1992.03.13. 1993.01.15. 1994.01.04.)ㆍ차용증(1994.03.03.)ㆍ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본(제897호, ○○법률사무소 1994.03.0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992. 03. 13~1994. 03. 26. 기간동안 ○○공업(주)에 780,000,000원을 대여하고 126,00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1992년도분 미수이자 18,012,295원을 1993. 12. 31.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4. 03. 31. ○○공업(주)의 부도로 미수이자를 포함한 쟁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정밀(주)의 채무보증등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 대위변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밀(주)의 채무보증(1993.05) 및 부도(1994.03) 이후 대위변제 전(1995.02)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정밀(주)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997㎡, 건물 494.7㎡외(1989.04.01. 매매취득)가 1994. 12. 07. 낙찰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70.4㎡외(1990.05.28. 매매취득)는 1994. 04. 08. ○○○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면책적 채무인수)되었으며 ○○시 ○○구 ○○동 ○○번지 대지 700㎡, 건물 268.81㎡외(1993.11.19. 매매취득)가 1994. 03. 24. ○○건업(주)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면책적 채무인수)되는등 ○○정밀(주) 보유재산이 이전되었으나 채무보증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정밀(주)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정밀(주)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대위변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 제4호, 법인46012-4507, 1995.12.09, -1832 1993.06.22.)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 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이 1992년도에 1,227백만원, 1993년도에 1,671백만원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1992년말 현재 1,131백만원(단기 466백만원, 장기 665백만원), 1993년말 현재 1,516백만원(단기 745백만원, 장기 771백만원)에 달하는데도 ○○공업(주)에 대한 대여금이 1993년말 현재 5억원에 이르렀으며, 청구법인은 ○○공업(주)에 2년여의 장기간(1992.03~1994.03)에 걸쳐 총 78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126,000,000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16.1%밖에 되지 않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1992년도분 18,012,295원 이외에는 회수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자금대여 기간동안 채권확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대여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가 거의 없고 채권확보 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된 거액의 사업무관 자금거래인 쟁점 대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0, 대법원95누7260 1996.07.12.)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