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00 선고일 1999.07.2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7,423,52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157,09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54,854,628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49,223,89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41,764,160원은

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로 과세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7,423,52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사로부터 사업기금 융자를 받고 이에 대한 1993~1997사업년도 지급이자 8,536,932,4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에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 1993사업년도 법인세 20,908,230원, 1994사업년도 60,188,510원, 1995사업년도 65,825,550원, 1996사업년도 59,068,670원, 1997사업년도 33,411,330원과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7,423,52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157,09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54,854,628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49,223,89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41,764,160원을 1999.01.1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으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공사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3.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단서, “중략”) 4~5. (생략)

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7. 제2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2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증권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등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권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확인된 것에 한한다.

8. 제2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인삼사업 융자금 약정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공사가 ○○중앙회에 융자하는 금액은 1991년도 공사 자본예산에 계상된 이삼자금 9,7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공사로부터 실제 융자된 금액”이라 정하고, 제3조에서는 “인삼자금의 융자금의 융자금리는 년 1.5%로하고 융자기간은 15년으로 한다.”라 정하였으며, 제5조 제4항에 “인삼자금의 이자는 원금의 상환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제1호에는 “전년도 12월21일부터 당해연도 06월20일까지의 분은 06월20일” 제2호에는 “06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의 분은 12월20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원금상환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ㆍ원천세결정결의서ㆍ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인삼사업자금을 약정에 따라 융자받고 그 원금에 대한 1.5%이자를 ○○공사에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자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1993~1997사업년도에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금 액 8,536,932,435 696,941,165 2,006,283,860 2,194,185,140 1,968,955,690 1,670,566,580 청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한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별표 중 제93호 및 같은 법 제60조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회원조합에게 인삼사업자금을 저리(3.5%)로 융자하여 주고 수수하는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 4 제6호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법인인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 제83호에 의한 공공법인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수입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 4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도 아니고, 쟁점금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993.01~1993.12월분에 대한 쟁점금액 지급일이 1993.06.21.과 1993.12.20.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1993.06.21.지급분은 1993.07.11.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1998.01.10.까지, 1993.12.20.지급분은 1994.01.11.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1999.01.10.까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일이 경과된 1999.01.16.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