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7,423,52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157,09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54,854,628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49,223,89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41,764,160원은
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로 과세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7,423,52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사로부터 사업기금 융자를 받고 이에 대한 1993~1997사업년도 지급이자 8,536,932,4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에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 1993사업년도 법인세 20,908,230원, 1994사업년도 60,188,510원, 1995사업년도 65,825,550원, 1996사업년도 59,068,670원, 1997사업년도 33,411,330원과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7,423,52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157,09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54,854,628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49,223,89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41,764,160원을 1999.01.1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으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공사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3.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단서, “중략”) 4~5. (생략)
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7. 제2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2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증권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등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권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확인된 것에 한한다.
8. 제23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