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 미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리스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 미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 사업연도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식품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71,363,930원, 동 농어촌특별세 774,25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000,000원, 합계 237,138,180원을 1999.01.27.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1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심사청구하였다.
동 거래는 청구외 ○○리스(주) ○○지점(이하 “리스회사”라 한다)과 리스계약에 의하여 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기계를 납품하여 설치하던 중 청구외 ○○식품이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되어 설치중이던 기계를 모두 회수하여 분해 후 헐값으로 타 업체에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치중이던 리스물건을 철수하여 현재까지 재납품하지 않은 사실은 리스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매입자 청구외 ○○식품은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치 않았으며, 리스물건 주문서ㆍ주문수락서상 기재하게 되어 있는 리스계약일ㆍ리스계약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리스물건의 제작 및 인도확인서에도 주문일자ㆍ설치완료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리스관련서류 전체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리스대금은 리스물건이 설치완료된 후에 지급되어야 하나 주문서ㆍ주문수락서 작성일인 1995.03.28. 출금되었고, 입금표상 청구법인이 동 리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수표 추적결과 리스대금 500,000,000원이 청구외 ○○식품과 대표자가 같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식품(주)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조작된 리스회사의 서류를 근거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리스회사에 조회한 결과 리스회사가 청구외 ○○식품의 경리부장 ○○○에게 리스대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치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리스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리스대금 500,000,000원을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5146860)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가 자필로 확인한 “리스물건대금수령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법인은 리스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회수한 기계를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3) 청구외 ○○식품내에 리스물건을 설치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청구법인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