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맛살제조기계에 대한 매출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98 선고일 1999.07.09

리스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 미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 사업연도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식품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71,363,930원, 동 농어촌특별세 774,25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000,000원, 합계 237,138,180원을 1999.01.27.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1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동 거래는 청구외 ○○리스(주) ○○지점(이하 “리스회사”라 한다)과 리스계약에 의하여 맛살제조기계를 공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기계를 납품하여 설치하던 중 청구외 ○○식품이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되어 설치중이던 기계를 모두 회수하여 분해 후 헐값으로 타 업체에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치중이던 리스물건을 철수하여 현재까지 재납품하지 않은 사실은 리스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매입자 청구외 ○○식품은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치 않았으며, 리스물건 주문서ㆍ주문수락서상 기재하게 되어 있는 리스계약일ㆍ리스계약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리스물건의 제작 및 인도확인서에도 주문일자ㆍ설치완료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리스관련서류 전체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리스대금은 리스물건이 설치완료된 후에 지급되어야 하나 주문서ㆍ주문수락서 작성일인 1995.03.28. 출금되었고, 입금표상 청구법인이 동 리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수표 추적결과 리스대금 500,000,000원이 청구외 ○○식품과 대표자가 같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식품(주)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조작된 리스회사의 서류를 근거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리스회사에 조회한 결과 리스회사가 청구외 ○○식품의 경리부장 ○○○에게 리스대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치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리스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리스대금 500,000,000원을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5146860)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가 자필로 확인한 “리스물건대금수령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법인은 리스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회수한 기계를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3) 청구외 ○○식품내에 리스물건을 설치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청구법인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