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동산이 공장부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위한 취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96 선고일 1999.08.13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지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1. 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81,154,560원은 ○○도 ○○시 ○○구 ○○동 ○○번지 ○호와 ○호의 대지 93,896㎡와 공장건물 52,884.49㎡을 업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된 지급이자와 제세공과금 및 지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68년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공단으로, 이하, “기존공장” 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콘덴서)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호와 ○호의 대지 93,896㎡와 공장건물 52,884.49㎡와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1996.10.09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7. 01. 01~1997. 12. 3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중 3,637,241,262원과 세금과공과금 중 73,529,740원 및 지급수수료 중 41,892,374원 (이하, “쟁점지급이자 등” 이라 한다)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1996.10.09~1996.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분은 추가납부세액으로 238,152,081원을 가산> 하고, 법인세 1,681,154,56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1999.01.1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① 현재의 공장이 있는 ○○공단은 시가지 중심부로 변하여, ○○시 도시기본계획(안) 등에 의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공장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전하여 항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② 항구적인 공장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단으로 조성된 ○○공단 내의 쟁점공장을 경락으로 1996.10.06 취득하였던 것이나,

③ 이미 1992년도부터 불법점유하고 있던 전소유법인의 “○○정밀퇴직종업원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며 계속 불법점유함에 따라 명도받지 못하다가, 명도소송 제기 (1996.11.25자) 등의 우여곡절과 협상 끝에, 7억원을 주면 철수하기로 합의 (1997.02.17자)를 하였고, 1997.02.25 철수하여 명도받았으며,

④ 1992년도부터 생산중단하고 농성장으로만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지질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골조 등은 개ㆍ보수 후 사용가능하다고 하였고, 공장배치 기본계획변경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기존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변경가능』한 조건으로 『보강증축 및 대수선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1997.09월) 하였으나,

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IMF사태에 직면하여, 1997. 12. 02 쟁점부동산의 모든 공사를 잠정연기하였다가, 1999. 03. 03 쟁점부동산에 공장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999. 04. 01 쟁점부동산의 『철거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철거하는 등 공장신축에 착수<1999. 05. 15 건축허가 신청 등>한 사실에 대하여,

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후 5년동안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건물사용목적의 취득으로 보아, 경락ㆍ취득한 1996. 10. 09 후 1년이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장부에 계상하였고,

②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과 그 부속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하여 재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구조진단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공장건물의 표면처리장 및 본관 전기, 설비, 빗트, 천정을 철거하여 공장내부를 깨끗이 정리하였고,

④ 쟁점공장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와 설비설계용역ㆍ전기설계용역을 각각 체결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⑤ 1997.12.02에 위 의 계약진행 사항을 잠정연기하여,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정문초소에 경비원이 상주시킨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어 왔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공장부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위한 취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1996년 이후 시행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하, “비업무용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7. 12. 31 개정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5년 (괄호 생략)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관하여, 부칙 제2항에서 『이 규칙은 이 규정 시행 (1997.12.31)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부칙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5...3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질의회신문 법인 46012-740호 (1998. 03. 25) 에서,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목적 및 사용실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이미 조성된 공단안의 공장용토지임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공장용지인 토지만의 사용목적인지 여부를 다음의 주요일정표와 취득경위 및 사용실태 등으로서, ㉮ 1996.06.11: ○○정밀(opc) 공장부지<경매물건>취득 품의 〔내부결재서류〕 ㉯ 1996.10.09: ○○공단내의 쟁점공장 경락취득<339억원> ㉰ 1996.11.25: 쟁점공장 전소유법인 노조의 불법점유로 명도소송 제기 ※ 1992년 후, 구○○정밀퇴직종업원비상대책위원회 불법점거 중 ㉱ 1997.02.17: 쟁점공장 전소유법인 노조와 7억원을 주면 철수하기로 합의 ㆍ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 및 안전진단 실시(○○연구소) ㉲ 1997.02.25: 쟁점공장 전소유법인 노조로부터 명도받음 ㉳ 1997.03.26: 쟁점공장의 구 내부시설물 등 철거공사계약 및 철거 실시 ㉴ 1997.03.31: 쟁점공장의 지질조사 용역계약 및 지질조사 실시 ⇒ 결과: 일부 개ㆍ보수 후 재사용 가능 판정 ㉵ 1997.09.22: 신공장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주)○○건축사사무소> ㆍ신공장 설비 설계용역계약<(주)○○설연> ㆍ신공장 전기 설계용역계약<(주)기술사무소○○> ※ 모두 전부변경가능 조건부 계약임 ㉶ 1997.12.02: IMF로 신공장 증축 및 대수선공사 관련 일체 잠정연기 ㉷ 1999.03.03: 신공장 건설계획 수립ㆍ확정 ㉸ 1999.03.25: 쟁점공장 철거하기로 결정<이사회 결의> ㉹ 1999.04.01: 쟁점공장 철거공사계약체결<(주)○○> ※ 철거공사기간: 1999.04.01~1999.05.31 ㉺ 1999.05.07: 신공장건설추진계획(안)<단계별> 〔내부결재서류〕 구 분 1단계 2단계 부 지 28,404평 23,770평 4,634평 건축면적 15,047평 11,847평 3,200평 공사기간 1999.04.~2001.03. 1999.04.~2000.09. 1999.10.~2001.03. ㉻ 1999.05.15: 신공장 1단계분 건축허가 신청 ㉠ 1999.06.02: 신공장 1단계분 건축허가 받음 <2000.09.30 준공예정일> ㉡ 1999.08.09: 신공장 신축공사계약체결 <(주)○○> 및 착공신고 ㉢ 1999.08.10: 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 통보(○○시장) <1999.08.16 착공예정>

현재의 공장이 있는 ○○공단은 시가지 중심부로 변하여, ○○시 도시기본계획(안) 등에 의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공장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전하여 항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물색하다가 항구적인 공장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단으로 조성된 ○○공단내의 쟁점부동산으로 현재의 공장을 이전하여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공장용부지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이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도심에 위치하여, 공장 이전의 필요성 등이 ○○시의 『○○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1997.05.22에 ○○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등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6.06.10자 ○○신문의 경매공고문을 오려붙여 만든 위 『1996.06.11자, ○○정밀(opc) 공장부지<경매물건>취득 품의』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응 및 항구적 공장부지 마련”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계획하였고, “기존의 공장건물을 청구법인의 공장동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는 사전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공장배치를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현 본사공장의 규모 정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그에 따라서 입찰(경매)차수와 응찰가액을 내정하였음”을 알수 있고,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75년 (일부는 이후 증축) 에 지어진 21년이상된 건물로서, 취득 후에도 전소유법인노조의 집단농성장으로 계속하여 불법점거 당하면서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1997.02.25 합의금 지불 후에 불법점거농성자들이 철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등은 상당기간 동안 관리부재상태였음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장부에 계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하여 재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표면처리장 및 본관 전기, 설비, 빗트, 천정을 철거하여 공장내부를 깨끗이 정리한 후, 쟁점공장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와 설비설계용역ㆍ전기설계용역을 각각 체결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1997.12.02에 잠정연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전소유법인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한 당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등은 전화기제조용으로써, 청구법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기나 설비 및 기계 등의 시설물이나 작업라인 등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받고 그것들을 철거하였음에 근거하여, 공장건물 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경락으로 일괄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건물로 장부기장하였음에 근거하여 건물사용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현재의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청구법인에서 다른 종목의 제품을 제조하던 시설물 등과 같이 취득하면서, 21년이 지난 공장건물로서 수년간 불법점거농성자들의 집단농성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건물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함은 상식에 어긋나며, 단계별 신공장건설추진계획(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52,884.49㎡ 중 45,079.47㎡을 철거하여 2000.09.30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 진행 중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만 입주할 수 있는 공단내의 공장용 부지인 쟁점부동산을 공장용토지 사용목적의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이나 사용실태로 보아 공장용부지로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같은 뜻: 법인 46012-740호, 1998.03.25자 질의회신문)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1996.10.09부터 5년이 되는 2001. 10. 09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동기나 목적 및 청구법인이 취한 조치 등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