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하는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95 선고일 1999.05.21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발행분은 당초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금액이고 기타 인건비의 증거서류인 영수증 등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도 ○○시 ○○동 ○○공단 ○동 ○호에 지점을 두고 운반하역기계인 대형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작하여 ○○청 및 ○○공사 등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1996년~1997년도에 제조원가중 잡급노무비 지급액 1996년도 153,124,472원, 1997년도 624,931,255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1995년~1996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구조감법 제7조 단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15,258,620원(1995사업연도 4,993,354원, 1996사업연도 10,265,266원)의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 297,612,210원 (1995사업연도 6,998,180원, 1996사업연도 72,438,800원, 1997사업연도 218,175,230원)을 1999.03.3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한 잡급노무비 중 붙임 명세의 노무비 759,566,000원(1996년도 149,700,000원, 1997년도 609,866,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사당시 증빙서류를 제시못한 것으로 실지 지급된 것이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붙임: 원가 인정요구금액 내역)

2. 1995년~1996년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로 인하여 경감받은 세액은 1,900,000원이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세액은 15,258,620원으로서 감면세액의 중복적용을 배제함에 있어 감면혜택이 적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하여 감면혜택이 많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세액 전부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지점의 공장책임자인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사위로서 1998.12.31가지 공장책임자로 근무함)의 참여하에 작업일지, 대금지급관련서류 등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일체를 제시받아 확인한 바, 잡급 및 외주가공비는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지출한 금액으로서 지급총액이 1,182,012,473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은 ○○○으로부터 2차에 걸쳐 일부누락 및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확인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하는 쟁점금액중 세금계산서발행분 319,000,000원는 당초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금액이고 기타 인건비의 증거서류인 영수증 등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구 조감법 제7조 단서에 의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5년~1996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노무비의 지급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생략. 2호.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93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조사관련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에 출장하여 여직원 2명(경리담당 미스○○, 대표이사의 딸 ○○여사)과 기장대리한 세무사의 사무장 참여하에 조사착수하여 조사과정에서 제조원가보고서상 잡급계정금액과 신고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금액의 차이 사유에 대하여 여직원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것은 지점법인인 공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공장에 있고 그 내용도 공장관리책임자인 ○○○차장이 알고 있다고하여 공장으로 출장하여 공장에서 기록ㆍ비치하고 있는 원시기록인인 작업일보, 제작기계별관련파일철, 외상매입금지불계획현황표 등에 의거 기계제작에 대한 외주비(외주비,잡금등)와 대금 지급시 받은 영수증을 일자별ㆍ거래처별로 확인하여 1996년~1997년 총지급액이 1,117,212,473원임을 확인하고 공장책임자인 ○○○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조사관련서류 및 확인서에 의하여 알수 있다.

2. 1999.02.04 위 공장책임자인 ○○○이가 확인한 확인내용에 의하면, 기계 하청작업등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은 당사에서 일용노무자의 잡급지급으로 처리하였으며,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인건비등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1996년~1997년도에 총 952,286,958원임을 1차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확인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장부와 증빙서를 제시하도록하였고,

3. 1999.02.05 기계제작관련 인건비등 하청대금 실지지급액 164,925,515원이 누락되었다고 추가로 제시하여 총 실지지급액이 1,117,212,473원이라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내용에 의하면,

① 장부상 잡급계상액은 1,366,068,200원이나 실제지급한 인건비는 1,117,212,473원이며, 이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540,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차감하면 실지 잡급인건비는 577,212,473원이고, 788,855,727원은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② 1996년~1997년 기간중 청구법인이 기계설치작업을 하면서 지급한 인건비 1,117,212,473원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당사에서 직접 일용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일부 미확인된 ○○○, ○○○에게 지급한 금액외에는 추가로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확인하고, ○○○, ○○○에게 지급한 잡금지급액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확인하고 있고,

④ 장부상 계상한 잡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조사시 확인한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와 실지지급한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추후 제시하는 ○○○, ○○○의 인건비로 64,800,000원을 추가로 경비로 인정함으로서 1996년~1997년도에 청구법인이 기계제작 (인건비관련)하청대금으로 실지지급한 총액은 1,182,012,473원임을 알수 있고, 이 중 세금계산서 수취로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594,000,000원을 차감하면 순수 잡금노무비로 처리할 금액은 588,012,473원이나 청구법인의 장부계상액은 1,366,038,200원으로 차액 778,055,727원 (1,366,038,200원-588,012,473원)을 가공계상임을 확인받아 손금부인하였음을 알수 있다.

4. 청구인이 추가로 손금인정을 요구하는 붙임 명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제출금액은 319백만원은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처분청에서 손금인정된 금액이며, 잔여 440,566,000원에 대한 증거서류로 개인영수증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조사시 3차에 걸쳐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증거서류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이고, 공장책임자인 청구외 ○○○도 최종확인시 ○○○, ○○○에게 지급한 금액외에는 없다고 확인하였음을 볼 때 추가로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개인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정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년~1996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고, 구 조감법 제7조 단서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따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