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으로의 신고를 누락하여 그 권리가 실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리 후의 법인에 대해 면책으로 인해 채권을 취급하지 못할 뿐 조세채구너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2차납세의무자 등의 보충적 납세의무자에게 채권이행요구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하는 과세처분은 정당함
정리채권으로의 신고를 누락하여 그 권리가 실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리 후의 법인에 대해 면책으로 인해 채권을 취급하지 못할 뿐 조세채구너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2차납세의무자 등의 보충적 납세의무자에게 채권이행요구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하는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03.28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의 비상장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이사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순자산가액 및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로 시가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7,683원에 의한 307,320,000원보다 미달하게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1999.02.08 청구법인에게 1995.04.01~1996.03.31사업년도 법인세 46,756,750원, 농어촌특별세 2,36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8.05.29)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1998.11.11)를 받은 회사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1998.05.29)이전에 법인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에 통산 제2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인 1999.02.08 본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소멸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부과처분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의 절차로서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의 규정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의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제2호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같은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이하 생략)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제1항에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같은법 기본통칙 3-12-2...86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납세자의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주된 납세자와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 제1항에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7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 제1항에서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제1항에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계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제1항에서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저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 채권“이라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후순위 정리채권】 제1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4.(생략)
5. 정리절차 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같은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제1항에서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서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등】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여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처분청이 당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한 바 없어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청구법인은 면책되는 것〔같은뜻: 대법원 93누 14417, 1994.03.25, 국심 99서216, 1999.05.07, 국심 94서5595, 1995.07.21(1995.06.16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이나,
2. 정리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의 책임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과 같이 여기서 청구법인의 면책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되, 정리 후의 청구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없는(즉,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주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면책되더라도 그 납세보증인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정리절차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이행을 청구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