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이익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여처분할 금액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93 선고일 1999.06.25

법인이 개인명의로 별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상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 상여처분되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337,583,380원(1993사업연도 21,595,570원, 1994사업연도 20,525,210원, 1995사업연도 25,015,060원, 1996사업연도 34,332,680원, 1997사업연도 236,114,860원) 및 부가가치세 63,095,850원은

1. 수입금액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소득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 자산으로 회계처리된 자본적지출액 75,887,31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기업(주)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볼링장의 스넥코너와 1~4층의 자판기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의 처분은 실지 귀속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안○○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주), 창강주택 및 소수지분의 소유인 ○○빌딩에 대한 청소,관리 및 주차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수입으로 관리비 및 주차료수입에 대하여 관리용역계약상 건물의 수선 및 각종 기계의 수리비는 청구법인의 비용이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냉ㆍ난방설비, 급ㆍ배수설비, 건축설비, 승강기설비는 건물의 수선 및 수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자산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9.01.31 법인세 337,583,380원(1993사업연도 21,595,570원, 1994사업연도 20,525,210원, 1995사업연도 25,015,060원, 1996사업연도 34,332,680원, 1997사업연도 236,114,860원) 및 부가가치세 63,09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1층스넥코너와 1~4층 자판기운영은 비상근이사인 안○○(안○○의 부, ○○산업의 대표이사)가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안○○에게 귀속시켜야 함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2) 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건물의 수선 및 각종 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동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출한 수선비』는 용역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이며,

(3) 계약해지후 임대보증금 반환이 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즉시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한이 연장되었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부분 약정은 당초계약에 갈음하는 약정으로, 임대보증금 지연회수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1) 조사일 현재 스넥코너 및 자판기운영을 청구외 안○○ 개인에 고용된 자 또는 자연인 안○○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리(커피구매 및 판매, 음료수 구매 및 판매)하고 있으며,

(2) 그 자금관리도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인 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ㆍ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스넥코너 및 자판기 운영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에 귀속되었으므로 동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며, 실질귀속자인 안○○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관리용역계약서 제6조의 건물의 수선 및 각종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냉ㆍ난방설비, 전기설비, 급ㆍ배수설비, 건축설비, 승강기설비는 위 계약에 의한 건물의 수선 및 수리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본적지출이 분명하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물부속설비의 자본적지출액은 건물주인 ○○산업(주)등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하여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1)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판기 판매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특수관계인의 건물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귀속여부 및 특수관계법인에서 미회수한 보증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1층스넥코너와 1~4층 자판기운영은 비상근이사인 안○○(안○○의 부, ○○산업의 대표이사)가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안○○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함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쟁점수입금액이 법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안○○가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스넥코너 및 자판기운영을 청구외 안○○ 개인에 고용된 자 또는 자연인 안○○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리(커피구매 및 판매, 음료수구매 및 판매)하고 있으며,

(2) 그 자금관리도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인 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ㆍ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있는 스넥코너 및 자판기 운영은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인 안○○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외 안○○에게 수입금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보면,

(1)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3누 7211, 1994.11.18외 다수, 법인 46012-1801, 1997.07.03외)이므로, 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176,842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원재료인 담배, 커피, 음료수대(97,530천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안○○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원재료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조사하여 제출한 스넥코너 및 자판기에 대한 월별내역서(월별 현황표)와 금융관계기록인 은행통장사본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안○○에게 1996.0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8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법인의 보일러 기사인 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신청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인 소득만 청구외 안○○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에게 매출누락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법인이 개인명의로 별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동자금으로 상품등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이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동 차액만이라 할 것인바(같은뜻: 법인46012-2285, 1993.07.31, 국심90구2148, 1991.01.19), 소득의 귀속자인 안○○에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을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건물의 수선 및 각종 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동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출한 수선비』는 용역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건물소유주가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으로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2) 청구인이 주장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을 적용하여 주장하는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라는 규정은 임차한 건물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여 관리비를 받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사례가 아니며, 국세청 예구(법인 22601-2737, 1987.10.10)에서도 임차자산의 부대시설이나 개량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적용하는 예규로써 청구법인은 ○○빌딩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단지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여 관리비, 주차료 수입만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른 규정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건물주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관리용역계약서 제6조 【관리 소요 자재 및 건물 수리비】 제2호에 “건물의 수선 및 각종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수입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을(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냉ㆍ난방설비, 전기설비, 급ㆍ배수설비, 건축설비, 승강기설비등 대부분은 위 계약에 의한 건물의 수선 및 수리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본적지출이 분명하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부속설비의 자본적지출액은 건물주인 ○○산업(주)등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계상한 자산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으며

(1) 개수비용 회계처리 요약 단위:천원 구 분 자산계상 감가상각비 수선비계상 비 고 1993 92,564 31,177 4,599 1994 130,040 53,773 7,710 1995 59,595 68,456 4,438 1996 101,542 71,200 7,832 1997 50,250

• 343,398 계약해지로 일시 인식 312,678포함 계 433,992 224,607 367,978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이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33조에 수익적지출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등”으로 규정하고,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같은뜻: 법인22601-1826, 1986.06.02)되므로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냉방기 정비료, 배수관교체비, 승강기 보수공사, 방수공사, 소방시설 점검비, 물탱크 청소작업비, 내부도색공사 및 밧데리 교체비 등은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연 도 적 요 1993 1994 1995 1996 1997 냉난방설비 06.11 정비공사 3,000,000 05.10 수리비 3,000,000 06.15세관정비 5,000,000

• - 전기설비

• - 01.10 점검비 3,300,000 09.17 밧데리 3,245,000

• 급배수ㆍ위생 가스설비 01.12 파이프 1,764,810

• - 01.25감속기수리 1,300,000 06.04 펌프수리 1,200,000 06.05 청소비 950,000 06.21송풍기수리 1,200,000 건축설비

• 10.15방수비 8,000,000 10.05 방수비 8,000,000 10.25 타일 3,800,000 06.06 데코타일 3,327,500 01.14 도색비 20,000,000 승강비설비 03.18 보수공사 4,000,000

• 05.23 수리비 3,800,000 11.22 수리비 1,000,000

• 계 8,764,810 11,000,000 23,900,000 10,072,500 22,150,000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약해지후 임대보증금 반환이 자금사정으로 즉시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한이 연장되었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부분 약정은 당초 계약에 갈음하는 약정으로, 임대보증금 지연회수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건물관리계약 해지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예치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2년간에 걸쳐 분할회수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같은뜻: 법인 46012-862, 1995.03.30)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