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하도급 공사 원가를 구분할 수 없고 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금액이 당해 법인의 도급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모두 하도급 대가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외의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장부상 하도급 공사 원가를 구분할 수 없고 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금액이 당해 법인의 도급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모두 하도급 대가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외의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등 4개처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 242,400천원(1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중학교 체육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로 58,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1999.01.10 1997사업년도 법인세 25,138,880원, 1999.03.16 동 사업년도 법인세 30,510,250원 합계 55,649,130원을 청구법인에게 분할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공사는 청구외 ○○건설로부터 281,818천원에 도급받아 청구외 ○○○에게 141,085천원에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2.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별공사원가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에만 공사원가로 처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위 ○○○과의 재하청도급계약서,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위 ○○○의 확인서 및 1997.04.15에서 1998.01.21까지의 6회에 걸쳐 141백만원이 인출된 원청자인 ○○건설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2. 그렇다면, 청구외 ○○○에게 141,085천원에 재하청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액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1995.05.11 당초 세액계산을 바로잡아 무신고가산세를 배제하여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