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부담으로 전철역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89 선고일 1999.07.23

처분청은 전철역을 건설하므로써 법인소유토지의 지가상승 및 이용자 대부분이 법인직원과 경마고객이므로 사실상 법인만의 사용수익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나 전철역을 법인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에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3사업연도 3,007,000,191원, 1994사업연도 5,838,555,837원, 1995사업연도 902,856,024원, 1996사업연도 1,596,541,777원, 1997사업연도 1,606,587,840원은

1.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철역 건설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994사업연도 14,255,551,310원, 1996사업연도 200,000,000원은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하고, 경마상금중 ○○협회 지원비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1993사업연도 257,660,977원, 1994사업연도 1,001,724,976원, 1995사업연도 2,344,084,512원, 1996사업연도 2,857,376,634원, 1997사업연도 2,967,889,983원은 비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여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1993사업연도에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여 법인세에 가산한 953,247,950원은 법인세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전철역(이하 “쟁점전철역”이라 한다) 시설비를 부담하고 1994사업연도에 14,255,551,310원, 1996사업연도에 200,000,000원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3사업연도~1994사업연도에 개인 마주에게 지급된 경마상금중 ○○협회, ○○협회 등의 운영비로 사용된 9,428,737,082원은 ○○협회, ○○협회 등에 청구법인이 직접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에 기수양성비로 지급된 1,418,294,356원을 수익사업의 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3사업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서 마필관리원 주택자금 대출액 2,439,000,000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3,427,204,82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비용누락 등 3,984,835,662원을 손금산입하고,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임대 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 953,247,950원을 1993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9.01.0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 3,007,000,191원, 1994사업연도 5,838,555,837원, 1995사업연도 902,856,024원, 1996사업연도 1,596,541,777원, 1997사업연도 1,606,58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이 철도청과 협약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쟁점전철역을 유치한 것은 인근 지역주민과 경마고객에 대한 교통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가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구역밖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의 자산을 개량, 확장, 증설 등을 위한 것도 아니며, 공사비는 쟁점전철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절차에 의하여 철도청에 제공하였는 바 이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마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마상금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지급기준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동 기준에 의하여 경마시행시 각 마주들에게 경마상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였으며, 각 마주들은 지급된 상금중 일부를 자율단체인 ○○협회, ○○협회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협회 운영비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③ “기수”는 경마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인 마주제로 전환한 후에도 일정한 훈련을 받아 ○○회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경주시행시 경주마에 기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수양성비는 개인 마주제로 전환되기 전에 경마사업의 직접원가로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인 마주제로 전환함에 따라 1993.07.12에 기수, 조교사 등의 신분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서 자유직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수, 조교사 등에게 임대한 사원용 임대주택이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 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는 해당하나,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징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이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1993.07.12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1999.01.06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였는 바,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동 기금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닌 ○○협회 회원의 주택자금 대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금에의 출연 자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당초 ○○청은 쟁점전철역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것이고, 전철역의 평일 및 주말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전철역을 이용하는 자는 청구법인의 직원 및 경마고객이 대부분이므로 청구법인 전용 전철역이라 할 수 있으며, 쟁점전철역의 설치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0년 99천원~105천원에서 1991년 140천원~150천원으로 상승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부담한 시설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설사, 기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므로 ○○청에서 지출한 1990사업연도~1992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1994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다.

② 경마상금의 지급절차를 보면 형식상으로는 마주에게 지급한 후 마주가 ○○협회 및 ○○협회에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협회에서 일괄 지급받아 ○○ 및 ○○협회에 지급하고 일부를 협회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996년 및 1997년 경마상금 인상계획(안)에 의하면 협회운영비는 전액 지원이 아닌 자체 공제와 병행토록 유도하되 정책적으로 각 협회에 5억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1993년도에 개인 마주제로 전환시 노사협의로 ○○협회 사무국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하고 있어 ○○협회 및 ○○협회의 운영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③ 기수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기수의 양성 및 훈련비는 기수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수후보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경마수익의 원가로는 볼 수 없다. 다만, 한국마사회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기수의 양성 및 훈련을 청구법인의 사업의 범위에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1997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수양성비는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감면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추징사유가 발생한 1993.07.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인 1999.01.06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청구법인의 1994.11.27 정기이사회 의결사항을 보면 마필관리자 복지지원 개선(안)에서 현재 “주택자금ㆍ전세자금은 본회가 일정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동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은행에서 마필관리자에 대출”하는 방식에서 “본회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의결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였는 바, 199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닌 마필관리원의 주택자금으로 대출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1) 쟁점 쟁점전철역 시설비 부담액이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제3항(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제1항 제2호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호 (마)목에서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장이 쟁점전철역 설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청 건설 30540-865, 1989.10.14)에 의하면 ○○선 ○○역~○○역을 결정 고시할 당시 ○○전철역은 계획이 없었으므로 ○○전철역 신설비는 ○○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9.11.18 이사회에서 동 시설비를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청장과 경마장 ○○선 신설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협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전철역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회에서 부담하고 전철역 공사시행은 ○○청에서 한다.』, 제2항에서 『전철역 건설 공사시행은 ○○회에서 전철역 신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확보한 후, 투자계획에 따라 ○○청으로 납부하고 ○○청은 ○○회로부터 자금을 납부받아 전철역을 신설하는 수탁사업을 추진한다.』, 제12조에서 『수탁사업으로 시행한 전철역 시설은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청 재산으로 귀속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1990년에 3,100,000,000원, 1991년에 4,400,000,000원, 1992년에 7,955,000,000원 합계 15,455,000,000원을 지급하고, ○○청장은 1994.12.22 공사비에 대하여 정산하여 999,448,690원을 환불하고 200,000,000원을 유보금으로 예치하였으며, 1994.12.22일 14,255,551,310원, 1996.10월 162,466,690원이 기부체납을 통해 ○○청 자산으로 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전철역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철역을 유치함으로서 인근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고액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설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았으나, 쟁점 전철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밖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비를 부담한 대가로 전철역에 대하여 사용수익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 법인이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하철 역사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므로 당해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같은 뜻 ○○부 법인 46012-141, 1994.09.09)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청과의 협약서에서 쟁점전철역 건설은 위수탁사업 형식으로 시행하고, 동 시설은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청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0년~1992년에 ○○청에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의 지출이 곧바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 협약에 따라 1994년 전철역이 준공되고 1994.12.22 기부체납절차에 의하여 ○○청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면 그 때에 확정적으로 기부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절차에 의하여 자산을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법인 46012-1196, 1995.05.02)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1) 쟁점 경마상금에 포함된 ○○협회 및 ○○협회 등의 운영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37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서 『마사회는 매연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마시행규정 제70조의2조에서 상금의 종류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70조의3제 제1항에서 착순상금, 기본상금, 출주료, 기승료, 부가상금, 국산마장려금, 경주장려금, 생산자상금, 경주보상금, 보조상금, 제주재래마 우대장려금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세부적 지급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한국마사회법 제37조 및 경마시행규정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마시행계획”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1997년의 “경마시행계획”을 예로 보면, 경주협력금은 착순상금의 114.19%로 하며, 이는 마주 5.47%, 조교사 10.93%, 기수 14.90%, 관리사 68.70%로 배분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처분청이 경마상금 중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협회비 등에서 1997.12월 서울 ○○협회 회비로 징수한 91,906,485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마주 328명에게 지급한 착순상금 1,471,400,000원에 114,19%를 곱하여 산정한 1,680,191,660원을 경주협력금으로 지급되고, 경주협력금에 5.47%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협회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경마상금 지급 및 ○○협회 등의 운영비 징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월 마주별로 상금의 종류별 금액을 집계한 경마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상금총액을 ○○협회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협회는 마주별 경마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각 마주들이 지급받은 상금 중 각 마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마주관리자상금, 진료비, 기본조교료, 기승계약료, 관리사기본급, 사료비, 깔짚비, 장제비, 피복비, 협회원영비, 복리후생비 등의 제 경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마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마상금은 매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고, 각 상금종류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경마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에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마상금중에서 일부가 ○○협회 또는 ○○협회의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경마상금의 일종으로서 경마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 금액을 협회운영비에 사용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상금을 지급받는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협회, ○○협회 등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1) 쟁점 기수양성비가 수익사업의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항에서 『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사업의 범위】에서 『마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 가. 경마의 개최
  • 나. 말ㆍ마주 및 복색의 등록
  • 다.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고자 하는자의 등록
  • 라. 기수의 양성 및 훈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기수는 1993년에 개인 마주제로 전환되면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서 별도의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로 전환되었는 바, 동 기수의 양성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수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수 후보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경마수익에 직접 관련된 원가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제1호 라목 및 정관 제26조 제1호 라목에서 “기수의 양성 및 훈련”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수양성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진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 1997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수양성비는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전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되어 있었으나 동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주장 ④에 대하여

(1) 쟁점 감면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인지 아니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2사업연도에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993.07.12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면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닌 기수 등에게 계속하여 동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에서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에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관련 법령에서 보듯이 감면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당초의 감면받은 과세기간이 아닌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세관청이 지체없이 추징할 수 있으므로 동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국세와는 달리 동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인 1993.07.12부터 5년간인 1998.07.12일이 되므로 1999.01.06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청구주장 ⑤에 대하여

(1)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종업원외의 자에게 지출되었다고 하여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4.11.27 마필관리자 복지지원 개선(안)에 대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마필관리자 주택자금 대출이 우회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행 “주택자금ㆍ전세자금은 본회가 일정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동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은행에서 마필관리자에 대출”하는 방식에서 개선안으로 “본회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의결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기부금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우회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동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닌 마필관리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종업원이 아닌 마필관리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적법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