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1993사업연도 3,486,450원, 1994사업연도 55,114,500원, 1995사업연도 40,406,360원, 1996사업연도 33,746,760원, 1997사업연도 14,662,32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55㎡, 건물 1,624.88㎡ 중 청구법인 지분 3,055분의 396.69를 1996.12.06부터 1997.04.26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3.12.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055㎡, 건물 1,624.88㎡ 중 3,055분의 396.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3~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294,331,668원, 세금과공과 5,304,560원 및 1994~1997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66,039,619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 3,486,450원, 1994사업연도 55,114,500원, 1995사업연도 40,406,360원, 1996사업연도 33,746,760원, 1997사업연도 14,662,320원 계 147,416,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에서 제조ㆍ도ㆍ소매, 가스ㆍ목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 중 건물 132.43㎡를 합판출고 사무실 및 창고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78.56㎡는 1,300,000원의 월임대료를 지급받고 청구외 남○○에게 임대하였는 바, 임대료 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4.25%를 차지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고, 임대계약서 외에는 창고 및 출고사무실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출고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2층 사무실은 임대관리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인근의 ○○부동산에 의하여 탐문조사되고 있어 청구법인 지분 전체를 임대에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