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범인의 도급공사 대금지급 및 도급대가중 일부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제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직접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고 공사현장소장과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발주범인의 도급공사 대금지급 및 도급대가중 일부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제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직접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고 공사현장소장과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감사원장은 ○○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 청구외 (주)○○공단으로부터 ○○인터체인지 진출입로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고도 도급금액 400,510,03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66,300원을 1999.01.10.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22,620,710원을 1999.03.18.에, 합계 174,68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공단은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던바, 청구법인은 동 공단과 공사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공단이 직접 납품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자금결제도 납품업자에게 직접하였음에도 공단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주)○○공단은 청구법인외 111개 업체에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케 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대가중 재료비, 장비비 및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업체에 이를 공급한 청구외 ○○제재사외 2,191개 업체로부터 동 공단이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일괄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도 ○○인터체인지 접속 진출입로 설치공사 현장의 소장인 청구외 ○○○에게 작성해준 협약서(각서)에서, 동 공사현장에서 구조물(철근콘크리트) 품떼기를 책임맡은 자로서 공사금액을 461,818,000원으로 하고 기성 지불시 직불처리 한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3)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인터체인지 접속 진출입로 설치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음에도 법인세 등 제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