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를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87 선고일 1999.05.21

발주범인의 도급공사 대금지급 및 도급대가중 일부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제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직접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고 공사현장소장과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감사원장은 ○○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 청구외 (주)○○공단으로부터 ○○인터체인지 진출입로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고도 도급금액 400,510,03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66,300원을 1999.01.10.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22,620,710원을 1999.03.18.에, 합계 174,68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공단은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던바, 청구법인은 동 공단과 공사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공단이 직접 납품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자금결제도 납품업자에게 직접하였음에도 공단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을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공단은 청구법인외 111개 업체에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케 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대가중 재료비, 장비비 및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업체에 이를 공급한 청구외 ○○제재사외 2,191개 업체로부터 동 공단이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일괄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도 ○○인터체인지 접속 진출입로 설치공사 현장의 소장인 청구외 ○○○에게 작성해준 협약서(각서)에서, 동 공사현장에서 구조물(철근콘크리트) 품떼기를 책임맡은 자로서 공사금액을 461,818,000원으로 하고 기성 지불시 직불처리 한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3)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인터체인지 접속 진출입로 설치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음에도 법인세 등 제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