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의 익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85 선고일 1997.07.09

결산서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재고부족액과 재고누락액을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하였으나, 수량차이의 원인이 품목분류의 차이인지 스타일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1.04 결정ㆍ고지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94,215,440원과 농어촌특별세 4,139,730원, 1995사엽연도분 법인세 70,084,470원과 농어촌특별세 3,496,39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1,254,730원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3,773,130원의 법인세 계 229,327,770원 (농어촌특별세 계 7,636,120원) 과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15,410원, 1995년 2기분 5,658,170원 및 1996년 2기분 29,650,000원의 계 35,323,580원은

1. 다음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① 쟁점수입상품현황표가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되었는지?

② 60~70여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대표품목으로 합치거나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0~30여 품목으로 줄여 결산서 부속서류인 재고명세서를 작성한 내역이 적정한지?

③ 스타일 변경 등에 따른 품목 분류의 차이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여성의류 제조업 법인으로서, 다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① 제품ㆍ상품에 대한 결산서의 재고보다 전산수불부의 재고가 작은 품목에 대하여, 1994사업연도분 148,045원과 1995사업연도분 47,878,715원ㆍ1996사업연도분 250,918,082원 및 1997사업연도분 222,495,740원 (계 521,440,582원, 이사, “쟁점재고부족액” 이라 한다) 을 각각 매출환산 및 익금산입하고,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 청구외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② 제품ㆍ상품에 대한 결산서에 재고보다 전산수불부의 재고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1994사업연도분 174,937,094원과 1995사업연도분 103,101,495원ㆍ1996사업연도분 88,330,125원 및 1997사업연도분 52,122,962원 (계 418,491,676원, 이하, “쟁점재고누락액” 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③ 혼방직 등 원재료 (원단) 재고계상 누락한 1997사업연도분 615,221,119원 (이하, “쟁점원재료” 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④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 청구외 “○○○” 의 개인부담분 설계비 등을 손금계상한 1995사업연도분 103,870,000원과 1996사업연도분 46,000,000원 (이하, “쟁점설계비” 라 한다)을 그 귀속자인 청구외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1994사업연도분 94,215,440원 (농어촌특별세 4,139,730원) 과 1995사업연도분 70,084,470원 (농어촌특별세 3,496,390원)ㆍ1996사업연도분 31,254,730원 및 1997사업연도분 33,773,130원의 계 229,327,770원 (농어촌특별세 계 7,636,120원) <이하, “쟁점법인세” 라 한다> 과 부가가치세 1994년 2기분 15,410원과 1995년 2기분 5,658,170원 및 1996년 2기분 29,650,000원의 계 35,323,580원 (이하, “쟁점부가가치세” 라 한다)을 1999.01.0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결산서와 전산수불부상에,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에 대하여, 실지조사 확인없이, 쟁점재고부족액은 매출누락으로, 쟁점재고누락액은 재고누락으로 각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1. 처분청에서 수불내역의 기초로 삼은 『1994.12.31자 수입상품판매현황표』(이하. “쟁점수입상품현황표” 라 한다)는 수입상품이 많았던 1994년 당시에, 대표자의 지시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된 내부관리용 자료이나, 그에 기초하여 수불차이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따로 붙임과 같이 그 차이내역이 규명되고,

2. 60~70여 품목으로 세분시켜 전산관리함과는 달리 결산서의 수불품목은 20~30여 품목으로 단축하여 대표품목으로 집계하는 등의 원인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제상황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품ㆍ상품의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한 차이임이 따로 붙임과 같이 규명되므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하고,

② 원재료에 대하여, 실지조사 확인없이, 내부보고용으로 결재과정없이 작성된 시안(시안)문서 『원자재보유현황표』(이하, “쟁점원자재현황표” 라 한다) 에 근거하여 쟁점원재료를 익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고,

③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증액된 설계비 등을 사실확인도 없이, 당초의 설계비 집행계획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상품현황표에 근거하여, 1994.12.31자 기말재고와 수불부상 재고차이 명세를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였었고, 제품ㆍ상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여, 그 수불상황을 전산관리하기 시작한 1995사업연도부터는, 수불상황을 별도로 수기작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도 전산수불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직원에게 사내판매한 수량과 판매사원의 분실수량까지도 정확하게 전산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전산수불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1995~1997사업연도의 결산서의 재고가 정당하며, 실지재고에 대한 계수 조사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한 수치라는 청구주장의 쟁점수입상품현황표는 청구법인에서 재고의 수불을 전산관리하기 전의 수기(수기)관리 당시의 내용으로, 실물의 이동과 관련된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직원이 소속부서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불관련보고서는 현황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함이 상식이고, 소속부서장의 직원관리성향과 직원의 개인적인 동기와 의도에 따라 보고내용이 크게 좌우되며, 상급자의 결재과정이 없어 그 계수가 검증되지 아니하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쟁점현황표가 다른 부속표 1. 1998년 상반기 원단진행 현황의 신규미사용 수량과 신규입고수량 등과 일치ㆍ연결되고 있으므로, 전산수불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1997사업연도 결산서의 원재료재고가 정당하며, 실지재고에 대한 계수조사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억지로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고,

③ 실질적인 경영주인 청구외 “○○○” 이 소유하던 ○○동과 ○○동 (이하, “빵동 등” 이라 한다) 토지분 설계용역 등을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제공하던 청구외 “○○○” 의 문답서에 따르면,

○○동 등의 토지분 설계용역비 등이 청구외 “○○○”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동사옥에 대한 설계변경 등의 비용으로 합산되어 정산되었고,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증액된 설계비 등을 사실확인도 없이, 당초 설계비집행계획만을 근거로 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로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994~1997사업연도분 제품ㆍ상품의 재고금액을 전산수불부의 재고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정당한지?

② 1997사업연도분 원재료의 재고금액을 전산수불부의 재고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정당한지?

③ 쟁점설계비를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 의 개인부담분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5...3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고, 주된 사업은 같은시 ○○구 ○○동 ○○번지에서 영업과 경리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 이 같은업종(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운영하는 청구외 “○○(주)” 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체제 아래 같이 영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의 제품과 상품 및 원재료(원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매장 등 16개의 매장에 분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 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 의 제품과 상품 및 원재료와의 내부거래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도 1995.01.01 사업연도부터는 그 수불상황을 전산관리하여 왔고, 조사당시인 1998.09.03자 청구법인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별도로 수불상황을 수기작성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주장 및 추가이유(소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수불내역의 기초로 삼은 쟁점수입상품현황표는 수입상품이 많았던 1994년 당시에, 대표자의 지시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된 내부관리용 전체자료이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입상품현황표를 청구법인의 실제의 수불로 보아, 그에 기초하여 수불차이를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④ 청구법인이 60~70여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결산서에는 대표품목으로 합치거나 <예: ⓐ 투피스자켓, 진자켓, 가죽자켓 ⇒ 자켓. ⓑ 핸드메이드코트, 핸드메이드자켓, 핸드메이트스커트 ⇒ 핸드메이드 등>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는 <예: ⓐ 머리끈 ⇒ 스카프와 스커트. ⓑ 수입상품 투피스 ⇒ 상품 원피스> 등으로하여 20~30여 품목으로 재고명세서 작성함에 대하여, 그런 실상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 변경 <예: ⓐ 투피스 ⇒ 자켓과 브라우스 및 바지로 분리ㆍ변경 가능. ⓑ 브라우스 ⇒ 니트가 추가되면 니트로 변경 가능. ⓒ 자켓 ⇒ 소매 빼고 조끼로 변경 가능 등> 등에 따른 수량 차이에 대한 조사를 처분청에서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직원이 소속부서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불관련보고서는 상사의 직원관리성향과 직원의 개인적인 동기와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제의 수불현황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함이 상식으로서, 쟁점현황표가 다른 부속표 1. 1998년 상반기 원단진행 현황의 신규미사용수량과 신규입고수량 등과 일치ㆍ연결됨을 알 수 있다.

⑥ 전산으로 수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시자료인 입력자료가 엄격하게 관리되며, 수불의 현황파악은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단순ㆍ관리되면서 일정기간마다 실지재고 파악하여 보완할 뿐, 수불을 수기관리하는 경우처럼 수불현황표 작성경위와 그 내역 등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지 아니함이 재고관리실무의 관례이고, 전산출력된 수불현황표작성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⑦ 또한, 청구외 “○○○” (○○건축사 대표) 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빵동사옥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으면서 계약한 1991.12월부터 용역제공 완료한 1994.08원 사이에 청구외 “○○○” 이 소유하던 같은시 ○○구 ○○동 등의 토지에도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 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 개인이 소유하던 ○○동 등의 토지와 관련된 설계용역비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의 ○○동사옥에 대한 용역비와 합하여 사실과 다른 근거자료를 만들어 청구법인에 주었었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장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결산서와 전산수불부상에,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에 대하여, 내부관리용 쟁점수입상품현황표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불계산하였고, 잘못 계산된 재고내역에 따라서, 실지재고수량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재고부족액은 매출누락으로, 쟁점재고누락액은 재고누락으로 각각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994.12.31자 (전산관리 시점이기도 함) 수입상품기말재고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예치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였으나, 그 확인내용이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된 쟁점수입상품현황표를 기초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60~70여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대표 품목으로 합치거나 <예: ⓐ 투피스자켓, 진자켓, 가죽자켓 ⇒ 자켓. ⓑ 핸드메이드코트, 핸드메이드자켓, 핸드메이트스커트 ⇒ 핸드메이드 등>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는 <예: ⓐ 머리끈 ⇒ 스카프와 스커트. ⓑ 수입상품 투피스 ⇒ 상품 원피스> 등의 방법으로 20~30여 품목으로 줄여 결산서 부속서류인 재고명세서를 작성한 사실과 스타일 변경 <예: ⓐ 투피스 ⇒ 자켓과 브라우스 및 바지로 분리ㆍ변경 가능. ⓑ 브라우스 ⇒ 니트가 추가되면 니트로 변경 가능. ⓒ 자켓 ⇒ 소매 빼고 조끼로 변경 가능 등> 등에 따른 수량 차이에 대한 조사를 처분청에서 하지 아니한 채, 쟁점재고부족액과 쟁점재고누락액에 대하여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① 쟁점수입상품현황표가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되었는지와 ② 60~70여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대표품목으로 합치거나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0~30여 품목으로 줄여 결산서 부속서류인 재고명세서를 작성한 내역 및 ③ 스타일 변경 등에 따른 수량 차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과의 차이 결과에 따라서,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원재료에 대하여, 실지조사 확인없이, 내부보고용으로 결재과정없이 작성된 시안(시안)문서 『원자재보유현황표』(쟁점원자재현황표) 에 근거하여 쟁점원재료를 익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직원이 소속부서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불관련보고서는 실제의 수불현황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함이 상식으로서, 상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원자재현황표가 다른 부속표 1. 1998년 상반기 원단진행 현황의 신규미사용수량과 신규입고수량 등과 일치ㆍ연결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산으로 수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시자료인 입력자료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수불의 현황파악은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단순하게 관리되면서 일정기간마다 실지재고를 파악하여 보완ㆍ정산하는 재고관리실무에 비추어 보면, 수불현황표 작성내용에 대하여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증거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전산수불부의 내용에 따라서, 쟁점원재료를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증액된 설계비 등을 사실확인도 없이, 당초 설계비 집행계획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동사옥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으면서 계약한 1991.12월부터 용역제공 완료한 1994.08월 사이에 청구외 “○○○” 이 소유하던 ○○동 등의 토지에도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외 “○○○” 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 개인이 소유하던 ○○동 등의 토지와 관련된 설계용역비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의 ○○동사옥에 대한 용역비와 합하여 사실과 다른 근거자료를 만들어 청구법인에 주었었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장처리하였음을 청구외 “○○○” 의 문답서로 확인이 되며, 청구법인의 ○○동사옥에 대한 설계용역 변경으로 인한 추가증액분 설계비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설계비를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 의 개인부담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