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매매계약일이 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경우 계약일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84 선고일 1999.06.25

소액잔금미수령 등은 법률상 일정기간 주식매매금지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 계약서상 매매계약과 동시 주식안도 및 양도인의 의결권행사금지 등 명시와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일 현재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아연도 철판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방송(이하“○○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1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08.25 청구외 ○○기획(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2,150백만원중 계약금 2,140백만원은 계약당일 수령하였고, 계약금 10백만원은 1997.12.31 수령하여 1997.12.3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7.12.31로 보아 쟁점주식양도차익 1,525,000,000을 1997.02.01~1998.01.31사업연도의 수익으로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5.08.25로 보아 쟁점주식양도차익을 1995.02.01~1996.01.3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5.02.01~1996.01.31사업연도 법인세 619,444,500원과 농어촌특별세 37,074,030원을 1999.01.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일반적으로 매매예약계약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의 완결권행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으로 매매예약금으로 수령한 2,140백만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1997.12.31 예약완결권행사하여 잔금10백만원을 받아 동 일자로 명의를 개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인 1997.12.31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매매예약은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규정 및 종합유선방송허가장상의 부관사항에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종합유선방송 주식을 전매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위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조건부 매매계약형식을 취한 것으로,

(2) 1995.08.25일 주식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99.53%(총매매대금 2,150백만원중 2,140백만원)를 수령하여 잔금10백만원을 형식적으로 남겨 놓았고,

(3) 1995.08.25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주식은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도되었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주식의 주권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할수 없도록 약정된 사실등로 볼 때 쟁점주식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주권이 모두 양도되었고,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으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으로보아 쟁점주식은 1995.08.25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5.08.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시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청구외법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5.08.25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조(목적)에서 양도인은 ○○방송의 쟁점주식과 예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주식매매종결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인이 추가로 인수하는 주식전부를 정부의 ○○방송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한국의 관련법령 및 인허가상의 요건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이계약에 따른 주식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제2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총매매대금은 2,150백만원이고, 계약체결시에 2,140백만원을 수수하고, 잔금 10백만원은 주식매매종결일에 수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다.

③ 제4조 제2항에서 본 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주식양도의무 이행 및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 즉시 질권이 설정된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제5조 제1항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주식매매종결(완결)기간까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하며 이러한 신탁을 위 기간중에 취소할 수 없다. 양수인은 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기타임원선임을 포함하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신탁된 의결권을 그의 재량에 따라 행사할수 있다고 계약하고, 제2항에서는 양도인은 예약완결기간종료일까지 사이에 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기타 임원선임에 있어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가 회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양수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⑤ 제8조 제2항에서는 양수인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하기 전에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양도인은 양수인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계약하고 있다.

(2) ○○방송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허가장(허가번호 제1994-26호, 1994.03.11)의 부관사항으로 뒷면에 의하면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 주주변경(구성주주,출자지분)이 금지하고 있다(단, 상속ㆍ법원판결ㆍ구성주주의 주금불납입등 불가피한 경우 공보처장관의 승인시 예외인정)

(3)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1998.06.03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일에 총매매대금의 99.53%에 상당하는 2,140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1996년초에 ○○○씨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근무토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5.08.30 2차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1,177주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양수자인 ○○(주)가 주주로서 증자에 차여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99.5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일부 잔금을 남겨놓은 것은 ○○방송 허가장의 부관사항에 의거 허가일(1994.03.11)로부터 3년이내에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위하여 매매예약계약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2) 위 매매예약계약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계약체결과 동시 양도자는 주권에 대한 일체의 의결권행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신탁하도록되어 있고 양수인은 신탁된 의결권을 재량에 의하여 행사할수 있도록하는 등 양수인이 주식 의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3)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1998.06.03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일에 총매매대급의 99.53%에 상당하는 2,140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1996년초에 ○○○씨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근무토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잔금10만원은 관악종합유선방송 허가조건(3년이내 주주변경금지) 때문에 남겨 놓은 것으로 실질적인 잔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계약일에 지급하고 주식을 인도하였고 양수인이 주식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양수인이 경영권행사를 위하여 1996년초에 주주자격으로 청구외 ○○○씨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근무토록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인도일인 1995.08.25로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