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분양 및 건물의 소유가 법인명의임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세액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장부와 증빙을 갖춘 법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분양 및 건물의 소유가 법인명의임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세액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장부와 증빙을 갖춘 법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신도시 상업지구에 일반상업용지 ○블럭 914㎡를 1994.10.13 취득하고 위 지상에 ○○상가 8,874.7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출하고 청구법인에게 1998.09.23 1996사업년도 법인세 213,754,050원(특별부가세포함), 1997사업년도 법인세 102,794,540원(특별부가세포함), 1998.10.20 1995과세년도 근로소득세 10,86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계 정 과 목 1995 사업년도 1996 사업년도 1997 사업년도 비 고 가공 외주공사비 29,000,000 상여 29,000,000 유보 242,510,473 유보 상여 -원천세과세 가공 외주공사비 566,060,553 상여 광 고 선 전 비 55,461,385 유보 38,150,515 유보 외주공사비 (미분양) -29,000,000 유보 -242,510,473 유보 -87,638,185 유보 광 고 선 전 비 -93,611,900 유보 합 계 -90,530,488 408,011,465 193,022,80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와 하도급자인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가공원가 혐의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조사없이 전액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하여야 하며,
3.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였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쟁점상가의 토지를 1994.10.13 취득한 후 1995.02.25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였으나 아무런 이외없이 전액 납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한 외주가공비 중 분양수수료 739,000,000원과 기타경비 102,649,073원이 가공으로 계상된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증빙중 적법한 분양수수료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불비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기타경비 중 적법하게 증빙을 갖춘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불비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3. 법인세에 대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년도에 대하여 장부 등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1997년 05월에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으며,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신도시 상업지구에 일반상업용지 ○블럭 914㎡를 1994.10.13 취득하고 위 지상에 ○○상가 8,874.77㎡를 신축하기위하여 1995.02.25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신축된 쟁점상가가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시장이 발급한 쟁점상가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법인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법인세 106,765,870원, 근로소득세 85,640,000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한 외주가공비 중 분양수수료 739,000,000원과 기타경비 102,649,073원 가공으로 계상된 혐의가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증빙중 적법한 분양수수료 219,502,130원은 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불비한 519,497,870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기타경비 중 적법하게 증빙을 갖춘 27,086,390원은 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불비한 75,562,683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법인세에 대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2.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3.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매출누락액 등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같은뜻: 법인 22601-2044, 1986.06.27)이고, 처분청은 1997년 05월에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으며, 이 건 과세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증빙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공원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장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공원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장부 등을 분실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