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가지급금을 계상 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채권자가 스스로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시기에 채무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가지급금을 계상 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채권자가 스스로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시기에 채무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123,212,230원 및 같은 날 환급결정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64,396,730원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관련 1996.05.28 이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각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6사업년도 및 1997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시 ○○동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대여액 102,539천원을 단기대여금으로, 1995사업년도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상상당액 13,000천원 및 1996사업년도 ○○산업에 대한 리스채무 대위변제(1996.05.27)로 인한 구상채권 68,839천원 합계 184,379천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1996.03.18 ○○산업의 부도발생후인 1996.05.28 동 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감액처리 하였는 데(표 1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한 것이라 하여 손금에 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유보로 소득처분한 다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6,660천원(1996년 13,330천원, 1997년 13,330천원) 및 지급이자 20,912천원(1996년 10,191천원, 1997년 10,721천원)등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5 1996사업년도는 법인세 123,212,230원을 결정고지 하고, 1997사업년도는 64,396,73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표1>1996.05.28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 감액처리 내용
○○산업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대손금을 부인하고 동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서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법인 46012-3962, 1995.10.24 같은 뜻)
○○산업과는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법인의 1996.05.28 위 채권감액분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및 그 회계처리에 대한 내무품의 서류를 보면, “○○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구상채권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동 부실채권을 포기하고 대손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나, 대손인정여부가 불분명하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자 함”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청구에서 ○○산업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뿐 위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로서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채권을 포기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대한 이익이 ○○산업에 분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법인이므로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법인 46012-4016, 1998.12.22, 법인 22601-2742, 1986.09.05 같은 뜻) 그럴 경우, 1996.05.28 청구법인이 위 단기대여금등 채권을 감액처리한 이후에는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6.05.29이후 1997.12.31까지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