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익잉여금 감소로 대손처리한 특수관계법인 가지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81 선고일 1999.05.21

처분청은 가지급금을 계상 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채권자가 스스로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시기에 채무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123,212,230원 및 같은 날 환급결정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64,396,730원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관련 1996.05.28 이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각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6사업년도 및 1997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시 ○○동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대여액 102,539천원을 단기대여금으로, 1995사업년도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상상당액 13,000천원 및 1996사업년도 ○○산업에 대한 리스채무 대위변제(1996.05.27)로 인한 구상채권 68,839천원 합계 184,379천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1996.03.18 ○○산업의 부도발생후인 1996.05.28 동 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감액처리 하였는 데(표 1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한 것이라 하여 손금에 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유보로 소득처분한 다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6,660천원(1996년 13,330천원, 1997년 13,330천원) 및 지급이자 20,912천원(1996년 10,191천원, 1997년 10,721천원)등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5 1996사업년도는 법인세 123,212,230원을 결정고지 하고, 1997사업년도는 64,396,73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표1>1996.05.28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 감액처리 내용

  • 차) 전기손익수정손 184,379천원
  • 대) 단기대여금 102,539천원 미 수 금 81,839천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산업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대손금을 부인하고 동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서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법인 46012-3962, 1995.10.24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잉여금처분으로 대손처리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1호에는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2호에는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3호에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0조 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산업과는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법인의 1996.05.28 위 채권감액분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및 그 회계처리에 대한 내무품의 서류를 보면, “○○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구상채권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동 부실채권을 포기하고 대손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나, 대손인정여부가 불분명하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자 함”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청구에서 ○○산업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뿐 위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로서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채권을 포기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대한 이익이 ○○산업에 분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법인이므로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법인 46012-4016, 1998.12.22, 법인 22601-2742, 1986.09.05 같은 뜻) 그럴 경우, 1996.05.28 청구법인이 위 단기대여금등 채권을 감액처리한 이후에는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6.05.29이후 1997.12.31까지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