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80 선고일 1999.05.21

원자재 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원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중에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료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11,503,81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1.06. 1996사업년도 법인세 40,07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금액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철강재(H-BEAM)등의 원자재 구입비용이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자재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4.10.28. 설립하여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1997.12.24.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통상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1996.07.18. 30,594,500원, 1996.09.20. 20,386,500원 합계 50,98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04.07. 자료상 확정자료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도 ○○시 ○○구 ○○동 ○○번지 ○○플라자 ○호 소재 ○○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1996.10.31. 21,533,590원, 1996.11.30. 23,067,100원, 1996.12.30. 15,92,120원 합계 60,522,81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세무서 부가46410-2367 1997.12.29, ○○세무서 법인46220-834 1998.06.15.)를 통보받아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ㆍ공사내역서ㆍ견적서와 매입원재료ㆍ외상매입금 계정 장부 및 매입매출장ㆍ현금출납장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 금액은 ○○조합법인인 ○○물산 ○○공장과 ○○정밀 ○○공장 신축관련 철골 제작ㆍ설치공사시 실제로 투입된 원자재등의 구입대금으로서, 다른 건설업과 달리 업종의 특성상 이익창출수단으로 특히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야 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상기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원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및 공사원가명세서와 1996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원가로 계상한 총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등이 공사현장이나 사용처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에 21건의 구조물 공사(도급금액 23억)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 관련 원자재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산 ○○공장과 ○○정밀 ○○공장 신축공사(도급금액 5억)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1996사업년도의 총공사원가 1,680,505,311원 중 재료비가 677,509,221원으로서 40.3%이나 노무비도 350,659,000원으로서 20.9%, 공사경비 중 외주가공비도 501,554,422원으로서 29.8%로 확인되는 바, 전적으로 재료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창출해야하므로 쟁점매입 관련 원자재를 전부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ㆍ거래명세표만으로는 원자재의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통상 ○○○과 ○○건설(주) ○○○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행방불명으로 신분확인도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로 판단해볼 때, 청구법인은 단순한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