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원가로 봄이 타당함.
원자재 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원가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중에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료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11,503,81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1.06. 1996사업년도 법인세 40,07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 금액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철강재(H-BEAM)등의 원자재 구입비용이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자재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