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제품ㆍ상품의 재고금액을 전산수불부의 재고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79 선고일 1999.07.09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재고액이 결산서상의 제품 또는 상품재고액보다 많다면 이는 재고누락으로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매출원가만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1.04 결정고지한 1994사업년도 법인세 80,44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1,49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5,869,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9,88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12,14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436,330,440원과 부가가치세 1994년 2기 21,456,720원, 1995년 2기 6,086,930원, 1996년 2기 10,757,260원, 1997년 2기 79,286,780원, 1994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7,136,210원은

1. 다음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① 수입상품현황표가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되어 실제로 중복되었는지 여부

② 60~70여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대표품목으로 합치거나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0~30여개 품목으로 줄여 작성한 결산서 부속서류인 재고명세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③ 스타일 변경 등에 따른 품목분류의 차이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한 아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액 181,578,256원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4사업년도 법인세 80,44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1,49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5,869,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9,8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612,1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36,330,440원과 부가가치세 1994년 2기 21,456,720원, 1995년 2기 6,086,930원, 1996년 2기 10,757,260원, 1997년 2기 79,286,780원, 1994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7,136,210원을 1999.01.04.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계 1994 1995 1996 1997 계 2,094,314,037 477,903,224 164,199,832 81,212,397 1,370,998,584 재고누락 529,064,457 296,324,968 159,048,903 4,379,702 69,310,884 매출누락 794,122,251 181,578,256 51,509,29 76,832,695 530,560,371 원재료누락 771,127,329 771,127,329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결산서와 전산수불부에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과부족에 대하여 실지조사 확인없이 품목별로 결산서상 제품ㆍ상품의 수량이 전산수불보다 부족한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고누락으로 각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1. 처분청에서 수불내역의 기초로 삼은 『1994.12.31자 수입상품판매현황표』(이하. “쟁점수입상품현황표” 라 한다)는 수입상품이 많았던 1994년 당시에, 대표자의 지시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된 내부관리용으로 작성한 자료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재고자산 명세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전산수불부는 60~70여개 품목으로 세분시켜 관리하였으나, 결산서에는 대표품목으로 집계하여 품목을 20~30여개 품목으로 단축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유사한 제품ㆍ상품의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한 수량차이임이 규명되므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하고,

(2) 원재료에 대하여 실지조사 확인없이 내부보고용으로 결재과정없이 작성된 시안(시안)문서 『원자재보유현황표』(이하 “쟁점원자재현황표”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결산서상의 원재료 부족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상품현황표에 근거하여, 1994.12.31자 기말재고와 수불부상 재고차이 명세』를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였었고, 제품ㆍ상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여, 그 수불상황을 전산관리하기 시작한 1995사업연도부터는 수불상황을 별도로 수기로 작성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도 전산수불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직원에게 사내판매한 수량과 판매사원의 분실수량까지도 정확하게 전산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결산서상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전산수불부상 재고수량과의 차이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한 수치라는 청구주장의 쟁점수입상품현황표는 청구법인에서 재고의 수불을 전산관리하기 전의 수기(수기)관리 당시의 내용으로, 실물의 이동과 관련된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직원이 소속부서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불관련보고서는 현황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함이 상식이고, 쟁점현황표가 다른 부속표 1. 1998년 상반기 원단진행 현황의 신규미사용수량과 신규입고수량 등과 일치ㆍ연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4~1997사업연도분 제품ㆍ상품의 재고금액을 전산수불부의 재고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정당한지

(2) 1997사업연도분 원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상 재고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5...3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여성의류 제조업과 수입의류에 대한 영업과 경리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진○○” 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 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체제 아래 같이 영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제품과 상품 및 원재료(원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매장 등 16개의 매장에 분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진○○” 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의 제품과 상품 및 원재료와의 내부거래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도 1995.01.01 사업연도부터는 그 수불상황을 전산관리하여 왔고, 조사당시인 1998.09.03자 청구법인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별도로 수불상황을 수기작성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주장 및 추가이유(소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수불내역의 기초로 삼은 쟁점수입상품현황표는 수입상품이 많았던 1994년 당시에 대표자의 지시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된 내부관리용 전체자료이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입상품현황표를 청구법인의 실제의 수불로 보아 이에 대한 수량차이를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4) 청구법인이 60~70여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결산서에는 대표품목으로 합친 경우(예: ⓐ 투피스자켓, 진자켓, 가죽자켓 ⇒ 자켓, ⓑ 핸드메이드코트, 핸드메이드자켓, 핸드메이트스커트 ⇒ 핸드메이드 등),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은 경우(예: ⓐ 머리끈 ⇒ 스카프와 스커트. ⓑ 수입상품 투피스 ⇒ 상품 원피스), 스타일 변경에 따라 품목 분류를 다시한 경우(예: ⓐ 투피스 ⇒ 자켓과 브라우스 및 바지로 분리ㆍ변경 가능. ⓑ 브라우스 ⇒ 니트가 추가되면 니트로 변경 가능. ⓒ 자켓 ⇒ 소매 빼고 조끼로 변경 가능) 등에 따라 품목간의 수량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직원이 소속부서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불관련보고서는 실제의 수불현황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상식으로서, 쟁점현황표가 다른 부속표 1. 1998년 상반기 원단진행 현황의 신규미사용수량과 신규입고수량 등과 일치ㆍ연결됨을 알 수 있다.

(6) 전산으로 수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시자료인 입력자료가 엄격하게 관리되며, 수불의 현황파악은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단순ㆍ관리되면서 일정기간마다 실지재고 파악하여 보완할 뿐, 수불을 수기관리하는 경우처럼 수불현황표 작성경위와 그 내역 등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지 아니함이 재고관리실무의 관례이고, 전산출력된 수불현황표작성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결산서와 전산수불부상에,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에 대하여, 내부관리용 쟁점수입상품현황표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불계산하였고, 잘못 계산된 재고내역에 따라서 실지재고수량에 대한 확인도 없이 결산서상 재고부족액은 매출누락으로 재고누락액은 재고누락으로 각각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결산서상의 제품 또는 상품재고액과 전사수불부상의 제품 또는 상품 재고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재고액이 결산서상의 제품 또는 상품재고액보다 많다면 이는 재고누락으로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매출원가만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실지재고액이 결산서의 재고액보다 적다면 매출누락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건, 1994.12.31자 (전산관리 시점이기도 함) 수입상품 기말재고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였으나, 그 확인내용이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된 쟁점수입상품현황표를 기초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60~70여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대표품목으로 합친 경우,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은 경우, 스타일 변경에 따라 품목 분류를 다시한 경우 등에 따른 수량 차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처분청에서 하지 아니한 채, 쟁점재고부족액과 쟁점재고누락액에 대하여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수입상품현황표가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수입상품과 합하여 작성되었는지와 60~70여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전산수불부와는 달리 대표품목으로 합치거나 유사품목의 비슷한 단가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0~30여개 품목으로 줄여 결산서 부속서류인 재고명세서를 작성한 내역의 적정여부, 스타일 변경 등에 따른 수량 차이발생 여부와 매출누락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과의 차이 결과에 따라서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재료에 대하여 실지조사 확인없이 내부보고용으로 결재과정없이 작성된시안(시안)문서 『원자재보유현황표』에 근거하여 쟁점원재료를 익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직원이 소속부서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수불관련보고서는 실제의 수불현황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함이 상식으로서, 상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원자재현황표가 다른 부속품 1. 1998년 상반기 원단진행 현황의 신규미사용수량과 신규입고수량 등과 일치ㆍ연결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산으로 수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시자료인 입력자료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수불의 현황파악은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단순하게 관리되면서 일정기간마다 실지재고를 파악하여 보완ㆍ정산하는 재고관리실무에 비추어 보면, 수불현황표 작성내용에 대하여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증거력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원재료에 대한 전산수불부상 금액과 『원자재보유현황표』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