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을 직권폐업하면서 잔존 재고 및 고정자산을 간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78 선고일 1999.06.25

중간 예납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가액중 직전사업연도 원가 누락액에 포함되었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체자산가액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자산가액 손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파이프 도소매업 및 온실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번지 거주자 ○○○외 3인에게 온실 4동을 한동당 14,308,9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이하 “쟁점 온실공사”라 한다) 1996.11.08 준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57,235,600원과 ○○군 빵면 ○○리 ○○번지 ○○조합법인에 버섯재배사(이하 “쟁점 버섯재배시설공사”라 한다)를 1997.12월 완공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395,717,030원(공급대가)의 공사수입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8.07.01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직권폐업처리하고 1998.06.30 현재 재고상품 125,018,360원과 고정자산(오피스텔) 39,637,000원에 대하여 간주매출로하여 1998.10.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1,032,525원, 1997사업연도 102,422,641원, 1998사업연도 10,498,200원 합계 123,953,366원과 부가가치세 1996.1기~1998.2기분 75,830,5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 온실공사는 청구외 ○○○(000000-0000000)이 실질적으로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17,280,000원 (1동당 4,320,000원÷4) 상당의 자재만 공급하였으며, 쟁점 버섯재배시설공사는 당초 395,717,030원(공급대가)에 계약을 체결하여 ○○군청에 보고였으나 청구법인는 151,536,000원 상당액의 자재만 납품하고 동 금액만 영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예금계좌에 입금된 244,181,030원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가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해간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과는 무관하다.

(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대차대조표상 1998.06.30 현재 재고자산은 125,018,360원이나 1997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151,536,000원에 대응하는 원가 94,785,613원을 차감하면 실지재고자산은 30,232,747원이고 이 또한 파손품, 불량품으로 상품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폐업시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 온실공사를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에 온실공사 수주자인 청구외 ○○○ 등 4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7,235,600원이 입금되었으며, 쟁점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에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395,717,030원이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법인이 1998.01.01~06.30 기간분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상품이 125,018,3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은 1998.07월부터 청구외 ○○○이 카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지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재고상품을 폐업시의 간주매출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온실공사 및 버섯재배사 시설공사를 청구법인이 실제 하였는지 여부와

(2) 직권폐업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상 재고상품에 대하여 간주매출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6조 【수시부과결정】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가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1996.11.08 청구외 ○○○, ○○○, ○○○으로부터 각각 14,308,900원, 1996.11.09 ○○○으로부터 14,308,900원 합계 57,235,600이 입금되었고,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조합으로부터 1997.05.10 30,000,000원, 1997.10.07 30,000,000원, 1998.01.07 335,710,000원(140,000,000원, 100,000,000원, 91,540,000원, 4,170,000) 합계 395,71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1997.10.18 ○○군 원예계장 ○○○ 입회하에 ○○조합법인 대표 ○○○과 체결한 버섯재배사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균상재배시설 22동, 패널식 9동, 풍차식 2동 합계 33동의 버섯재배시설에 대한 총 도급금액을 395,717,030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에 가입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하자담보기간을 1997.12.31부터 1998.12.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395,717,030원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온실공사에 있어서 자재만 납품하였고 공사는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공사하였다는 증빙서류로 ○○○ 본인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제 ○○○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공사수주자인 ○○○ 등에게 교부한 견적서에 각각 자재와 시공비를 포함한 14,308,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에 공사수주자인 청구외 ○○○, ○○○, ○○○으로부터 1996.11.08 각각 14,308,900원, 1996.11.09 ○○○으로부터 14,308,900원 합계 57,235,600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자재만 151,536,000원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군 원예계장 ○○○ 입회하에 ○○조합법인 대표 ○○○과 도급금액 395,714,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에 가입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며, 동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재만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 온실공사 및 버섯재배시설공사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된데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조합에 상품을 납품하면서 결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가를 계상하지 못한 94,785,613원을 1997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손금인정되어야 하고, 폐업시에는 실제재고가 장부상 금액인 125,018,360원에서 94,785,613원을 차감한 30,232,747원이므로 동 실제재고에 대하여만 간주매출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를 방문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1998.07월부터 청구외 ○○○이 동 사업장에서 ○○카프라자라는 상호로 주차장ㆍ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재고상품 재고가 125,018,360원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97사업연도의 상품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94,785,61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임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1998.07.01 직권폐업일 현재 재고상품이 실제 존재한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간주매출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재고상품을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간주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