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예납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가액중 직전사업연도 원가 누락액에 포함되었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체자산가액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자산가액 손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중간 예납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가액중 직전사업연도 원가 누락액에 포함되었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체자산가액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자산가액 손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파이프 도소매업 및 온실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번지 거주자 ○○○외 3인에게 온실 4동을 한동당 14,308,9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이하 “쟁점 온실공사”라 한다) 1996.11.08 준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57,235,600원과 ○○군 빵면 ○○리 ○○번지 ○○조합법인에 버섯재배사(이하 “쟁점 버섯재배시설공사”라 한다)를 1997.12월 완공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395,717,030원(공급대가)의 공사수입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8.07.01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직권폐업처리하고 1998.06.30 현재 재고상품 125,018,360원과 고정자산(오피스텔) 39,637,000원에 대하여 간주매출로하여 1998.10.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1,032,525원, 1997사업연도 102,422,641원, 1998사업연도 10,498,200원 합계 123,953,366원과 부가가치세 1996.1기~1998.2기분 75,830,5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9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 온실공사는 청구외 ○○○(000000-0000000)이 실질적으로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17,280,000원 (1동당 4,320,000원÷4) 상당의 자재만 공급하였으며, 쟁점 버섯재배시설공사는 당초 395,717,030원(공급대가)에 계약을 체결하여 ○○군청에 보고였으나 청구법인는 151,536,000원 상당액의 자재만 납품하고 동 금액만 영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예금계좌에 입금된 244,181,030원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가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해간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과는 무관하다.
(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대차대조표상 1998.06.30 현재 재고자산은 125,018,360원이나 1997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151,536,000원에 대응하는 원가 94,785,613원을 차감하면 실지재고자산은 30,232,747원이고 이 또한 파손품, 불량품으로 상품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폐업시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 온실공사를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에 온실공사 수주자인 청구외 ○○○ 등 4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7,235,600원이 입금되었으며, 쟁점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에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395,717,030원이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법인이 1998.01.01~06.30 기간분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상품이 125,018,3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은 1998.07월부터 청구외 ○○○이 카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지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재고상품을 폐업시의 간주매출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온실공사 및 버섯재배사 시설공사를 청구법인이 실제 하였는지 여부와
(2) 직권폐업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상 재고상품에 대하여 간주매출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