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6.07.01~1996.09.30사이에 청구외 ○○통신의 2개업체로부터 251,540,000원, 1997.07.01~1997.12.30사이에 청구외 ○○이디에스의 2개업체로부터 265,995,000원 계 517,535,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 85,137,390원, 1997사업연도 84,33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가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인적관리 및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노임정리를 사실대로 기장하지 못하고 원자재부분에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계상하였는 바,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제로 잡급직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부외처리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실상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