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77 선고일 1999.05.2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6.07.01~1996.09.30사이에 청구외 ○○통신의 2개업체로부터 251,540,000원, 1997.07.01~1997.12.30사이에 청구외 ○○이디에스의 2개업체로부터 265,995,000원 계 517,535,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 85,137,390원, 1997사업연도 84,33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가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인적관리 및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노임정리를 사실대로 기장하지 못하고 원자재부분에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계상하였는 바,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제로 잡급직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부외처리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실상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통신(000-00-00000)으로부터 1996.07.01~1996.09.09에 3회에 걸쳐 51,650,000원, ○○통신(000-00-00000)으로부터 1996.07.24~1996.09.22에 6회에 걸쳐 129,770,000원, ○○물산(000-00-00000)으로부터 1996.07.22~1996.09.19에 3회에 걸쳐 70,120,000원, ○○이디에스(000-00-00000)로부터 1997.10.29~1997.12.12에 3회에 걸쳐 81,000,000원, (주)○○상가(000-00-00000)로부터 1997.07.28~1997.09.12에 4회에 걸쳐 154,244,000원 ○○매니아(000-00-00000)로부터 1997.07.24~1997.09.24에 3회에 걸쳐 30,751,000원 계 517,5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1996사업연도 644,935,960원, 1997사업연도 719,769,860원의 노무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으나, 사실상 노무비로 1996사업연도에 896,475,960원, 1997사업연도에 985,794,860원을 지급하였다고 현장별원가명세서, 공사기간, 공사명, 원자재투입명세, 작업인원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작업일보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역일수, 일당, 총액, 갑금세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용노임계산내역서를 각각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액 1996귀속 276,694,890원, 1997귀속 292,594,5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1999.02.10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부분 공사원가의 80%가 노무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수주계약시 발주처에 제시한 ○○ 18,500회선 증설선로공사 계약서와 원가계산서, 현장별원가명세서, 출근표, 현장작업일보, 일용노임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1996사업연도의 공사원가명세서에 644,935,960원, 1997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에 719,769,860원의 노무비가 각각 계상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었고, 통상적으로 현장작업일보는 하루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인건비와 부대경비 발생액, 일일 작업량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작업일보는 일정기간(6일~20일)동안의 총작업인원과 투입자재 명세가 집계되어 있을 뿐,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건설기계장비의 작업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장작업일보상의 작업일자와 출근표의 공사기간이 불일치하여 현장작업일보와 출근표 등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인별 출근표에 의하여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 현장작업일보,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증빙만으로 쟁점가공매입에 상당하는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