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구 회원에 대하여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약정에 의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구 회원에 대하여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회원제로 헬스,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위 장소에서 동일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스포츠프라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토지ㆍ건물ㆍ시설물 일체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1993.06월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1996 사업연도중 구 회원(청구법인이 운영할 당시의 회원) 탈퇴시 지급한 회원보증금 60,4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여 비용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의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고세표준을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67,929,853원에서 △7,529,853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1999.01.05.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7. 심사청구하였다.
법원경락으로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였으나 기존 회원 1,000여명이 “회원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회원 대우를 동일하게 해 달라며 집단행동 및 항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위 대책위원회와 기납부보증금의 약 50%(이하 “인정보증금”이라 한다)를 인정하여, 새로 모집하는 회원보증금과의 차액만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기존 회원 탈퇴시 인정보증금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았는바, 이 약정에 의하여 기존 회원중 일부 탈퇴시 지급한 인정보증금액은 회사의 운영상 피치못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예측가능한 비용을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구 회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보증금의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동일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의 토지ㆍ건물ㆍ시설물 일체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1993.06월 취득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존 회원 1,000여명이 “회원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회원 대우를 동일하게 해 달라며 반발하자, 위 대책위원회와 기납부보증금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약정을 하게 되었는바, (나) 청구범인과 ○○프라자 수습 대책위원회간에 1994년(날짜 미상) 합의한 “구 ○○스포츠프라자 회원권 보증금 및 회원관리에 대한 약정서”를 보면, 제1조(구 회원의 보증금 보장 및 보증금 총액) 제1호에서 구 회원이 청구외법인에게 납부한 보증금 항목의 금액중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보증금과 구 회원이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납부할 보증금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위: 천원) 회원구분 기납부보증금 (A) 기납부보증금중 인정금액(B) 추가납부할 보증금(C=D-B) 보증금 총액 법인회원 회원별 해당금액 A×50% 8,000 - B 8,000 개인회원 회원별 해당금액 A×50% - 500 3,500 - B 3,500 가족회원 회원별 해당금액 A×50% 1,000 - B 1,000 (다) 동 약정서 제5조(구 회원의 탈퇴시 보증금 반환) 제1호에서 재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한 구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은 제1조에서 정한 구 회원의 보증금 총액의 원금을 탈퇴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라) 청구법인은 위 약정내용에 따라 1996 사업연도중에 탈퇴한 구 회원(43구좌)에게 인정보증금 60,400,000원(쟁점보증금)을 동 사업연도중에 지급하였고, 이를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하였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서 특별손실을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투자자산처분손실ㆍ고정자산처분손실ㆍ사채상환손실ㆍ재해손실 및 기타의 특별손실 등으로 세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구 회원에게 반환한 쟁점보증금은 특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진다.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서 구 회원이 탈퇴시 지급한 입회비 중 구 회원이 청구법인에 납입한 입회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보증금은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구 회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쟁점보증금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합의금 성격을 갖는 것으로, 종전 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법적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같은뜻. 법인46012-3855, 1995.10.17. 및 법인46012-1224, 1995.05.04.)이며, 기부금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보증금의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