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온실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건설업 명의만은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75 선고일 1999.06.25

발자주와 법인과의 계약 및 법인 예금계좌에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을 제외한 관급공사만 시공한 사실과 사실상 시공자라 주장하는 자의 법인입시 후 계약체결 및 퇴사 후 온실설비업 영위 등이 확인되고 법인거래 통장 인감과 계약서 및 대금입금통장의 도장이 상이함이 확인되므로 소득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에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09.30. 청구법인에 고지 결정한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6,919,48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60,816,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 정○○, 정○○, 지○○, 강○○, 이○○이 발주한 ○○군 ○○면 지구 시설 채소단지 온실공사의 실지 시공자와 공사도급금액을 재조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실지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 김○○ 등 6인으로부터 507,000,000원(VAT 포함)에 발주받은 ○○군 ○○면 지구 시설채소단지 온실공사(이하 “쟁점온실공사”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강○○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8.09.30. 청구법인에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6,919,48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60,816,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온실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외 강○○이 시공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쟁점온실공사와 관련한 세금은 청구외 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온실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강○○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확인서, 이면계약서에 따른 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은행에서 공사관련자료를 청구법인에 교부하였다는 쟁점온실공사 발주자인 ○○조합 대표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 내용과 상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온실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강○○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쟁점온실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온실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김○○, 정○○, 정○○, 지○○, 강○○(이하 “김○○ 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군 ○○면 지구 시설채소단지 온실공사를 1996.07.11. 계약기간 1996.07.11~1996.10.20. 도급금액 432,400,000원(VAT포함)으로 청구법인에서 시공하기로 계약한 후 1996.08.19. 청구외 김○○ 등이 온실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일괄 구매한 파이프 자재대금은 총공사계약금액에서 공제 지급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발주하는 ○○군 ○○면 지구 시설채소단지 온실공사를 계약기간 1996.08.01~1996.10.30. 도급금액 75,200,000원(VAT포함)으로 청구법인에서 시공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온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및 재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위 온실공사대금으로 ○○군 ○○면에 위치한 ○○은행 ○○지소에 청구법인 명의로 1996.07.11. 개설한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1996.07.18~1997.04.03. 기간동안 391,217,480원이 입금되었음이 ○○은행 ○○지소에서 발행한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 강○○은 청구법인에 1996.09.20.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8.05.22. 퇴사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온실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당초 계약한 공사도급금액 507,6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461,454,545원을 익금산입하여 수입금액을 1,099,815,841원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461,454,545원을 청구외 강○○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6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을 607,915,842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온실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강○○이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쟁점온실공사와 관련된 세금은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인감도장 및 1996년 사업연도 결산서의 유동자산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거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 통장에 사용하고 있는 도장의 대표사원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쟁점온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개설에 사용된 청구법인 명의 도장의 대표사원은 한자로 되어 있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다) 1996.09.20. 청구외 강○○이 입사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목적에 온실설치 공사를 추가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에서 쟁점온실공사 전ㆍ후로 관급공사 이외의 개인이 발주한 온실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강○○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강○○이 청구법인을 퇴사(1998.05.22)한 이후인 1998.06.11. 청구인 명의로 제조업(온실설치ㆍ온풍기)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라) 청구외 강○○과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이○○가 쟁점온실공사의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외 강○○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온실공사의 누락 수입금액을 익금 산입하면서 청구외 강○○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온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이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청구법인에서 쟁점온실공사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온실공사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온실공사의 시공자가 청구법인 명의이며, 쟁점온실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제정(1993.08.13)이후에 개설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온실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쟁점온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파이프 등을 쟁점온실공사를 발주한 청구외 김○○ 등이 ○○은행 ○○지소를 통하여 직접 구입하였음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일괄 구매한 자재 대금은 1996.07.11. 당초 계약한 총공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1996.08.19. 재계약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온실공사의 누락 수입금액을 당초 계약된 도급금액 507,600,000원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 조사에 소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계약한 총공사금액에 포함된 청구외 김○○ 등이 일괄하여 직접 구입한 파이프 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