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시공사가 주택재개발 조합운영비를 부담함에 따라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72 선고일 1999.05.0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조합운영비로 ○○조합에 60백만원, ○○구역 ○○조합에 84백만원, ○○구역 ○○조합에 48백만원, ○○구역 ○○조합에 114백만원, 합계 306백만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서면분석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01.0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188,0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부터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에 지급한 재점조합운영비는 일반경비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로 지출이 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등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접대성경비로 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합운영비가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에 지급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일반경비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법인46012-2479, 1997.09.25)이므로, 청구법인이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상 ○○조합의 운영을 위한 조합운영비로 매월 일정액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