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조합운영비로 ○○조합에 60백만원, ○○구역 ○○조합에 84백만원, ○○구역 ○○조합에 48백만원, ○○구역 ○○조합에 114백만원, 합계 306백만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서면분석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01.0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188,0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0 심사청구하였다.
당초부터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에 지급한 재점조합운영비는 일반경비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로 지출이 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등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접대성경비로 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