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쓰레기 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쓰레기 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997 사업연도 법인세 32,960,980원 및 부가가치세 20,546,300원은
1. 1997 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중 일일수금대장상 임대료가 아닌 수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1995~1997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1995 사업연도 4,364,700원, 1996 사업연도 4,795,580원, 1997 사업연도 6,708,1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시장관리법인으로 시장관리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3~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등 특별세무조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임대수입 및 관리비 수입금액누락분 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등 1998.12.15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32,960,980원(1993사업연도 1,700,350원, 1994사업연도 1,310,040, 1995사업연도 8,281,690원, 1996사업연도 7,426,890원, 1997사업연도 14,242,010원), 1993~199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20,546,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수입금액계산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일일수금대장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며 일일수금대장에는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가수금, 가불금, 미수금, 차입금등 수입금액과 해당없는 금액을 납세의무자 확인없이 임의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며
(2) 입주 시장상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익금가산하면서 대응되는 비용은 개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ㆍ전표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데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법인에서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아케이드 일일수금장의 기재내용은 임대한 각 점포의 매일매일 임대료 입금액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기초증빙서류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각 점포의 매일의 임대료 징수현황등의 세부내용은 일일수금장이 훨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동금액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 실지조사시 제시한 제반 부외지출비용 중 청소원급여, 쓰레기 처리비, 소독비, 전기료등 기타업무관련 비용으로 51,868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외 ○○○(청구법인의 사주)은 1960년대에 ○○시 ○○구 ○○동 ○○번지외 여러필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개인앞으로 분양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1980년 ○○시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취득하여 제일시장이라는 상설시장에 대한 시장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이며 ○○시장내에 있는 청구외 ○○○의 개인소유인 나대지 645.7㎡를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그 지상에 29개의 가설건물을 설치하여 보증금과 일세를 받기로 입주상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일수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좌판ㆍ아케이드 일일수금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연도별 임대차계약서 및 일일수금대장상 임대수입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임대계약서 일일수금대장 차 액 비 고 1993 118,625 118,891 -266 1994 118,625 117,264 1,361 1995 118,625 118,760 -135 1996 118,625 126,372 -7,747 1997 118,625 165,218 -46,593 계 593,125 646,505 -53,380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4개 사업연도의 임대차계약서와 일일수금대장상의 수입금액차이가 6,787천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조사한 165,218천원은 임대계약서상의 118,625천원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시장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당초 개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분양한 아케이드와 청구법인이 임대한 가건축물에도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공실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료인상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히 1997사업연도만 임대계약서에 의한 임대료수입금액보다 46,593천원이나 많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일일수금대장상 입금액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를 조사할 때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고 매일 수금하는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알 수 있는바,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법인기장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외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1997사업연도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음에도 46,593천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일임대수입의 차이가 아닌 대여금, 차입금등 다른 금전거래임을 조사 당시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임대계약의 변동등에 의한 임대료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차이가 나는 금액 전부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Ⅱ>.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1) 시장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통상 관리, 청소, 경비원급여,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품비, 주차장관리비, 화장실이용, 오물수거비 등을 종합계산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인데, 청구법인은 ○○시장안의 상인으로부터 시장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받았으나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관리비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조사시 제시한 제반 부외지출비용 중 청소원급여, 쓰레기 처리비, 소독비, 전기료등 기타업무관련 비용으로 66,268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나, 1995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으로 1995년 11,564천원, 1996년 11,995천원, 1997년 13,90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2,400천원, 쓰레기 처리비 4,800천원인 7,200천원만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므로 제비용으로 지급사실을 조사확인하고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95 사업연도 4,364,700원, 1996 사업연도 4,795,580원, 1997 사업연도 6,708,1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