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공장신축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3.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48,502,880원 및 1997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24,227,27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김○○ 명의의 감자가공공장 1,170.12㎡(353평)의 신축공사가 위 건축주의 직영에 의한 것인지,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게 도급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김○○ 명의의 감자가공공장 1,170.12㎡(353평,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서상 청구법인과 쟁점공장의 건축주가 20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된 과세자료를 ○○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쟁점도급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1997. 1. 1∼12. 31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9. 3. 2 1997사업연도 법인세 48,502,880원 및 1997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24,227,2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제인 청구외 조○○가 쟁점건물의 사용검사 요건을 충족하도록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도급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외의 자에게 공사비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바, 이를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공장은 1997. 4. 15 건축허가를 거쳐 1997. 7. 21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
2. 그렇다면, 쟁점공장 신축이 건축주의 직영에 의한 것인지,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게 도급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