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70 선고일 1999.05.21

공장신축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3.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48,502,880원 및 1997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24,227,27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김○○ 명의의 감자가공공장 1,170.12㎡(353평)의 신축공사가 위 건축주의 직영에 의한 것인지,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게 도급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김○○ 명의의 감자가공공장 1,170.12㎡(353평,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서상 청구법인과 쟁점공장의 건축주가 20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된 과세자료를 ○○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쟁점도급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1997. 1. 1∼12. 31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9. 3. 2 1997사업연도 법인세 48,502,880원 및 1997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24,227,2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제인 청구외 조○○가 쟁점건물의 사용검사 요건을 충족하도록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도급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외의 자에게 공사비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바, 이를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금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중략)…제조업…(중략)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장은 1997. 4. 15 건축허가를 거쳐 1997. 7. 21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

  • 가)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신청서상 청구법인이 현장관리인을 두고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공사수입 및 원가를 보면 연간 총 10개 현장의 공사수입은 523,122천원, 공사원가는 440,475천원으로 1개현장당 평균 공사수입은 52백만원이고, 총 공사원가율은 84.2%로서 위 총공사원가 440,475천원에 쟁점도급금액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표1 참조) (표1) 1997사업연도 공사수입 및 원가집계 (단위: 천원) ┌────┬────┬────┬─────┬─────────────┐ │ 현장수 │수입금액│공사원가│공사원가율│ 비고(면허종류) │ ├────┼────┼────┼─────┼─────────────┤ │10개현장│ 523,122│ 440,475│ 84.2% │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
  • 나) 반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김○○의 1997년도 건설중인 자산 원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증가내용은 ○○레미콘으로부터 28,700천원, 김○○로부터 4,500천원, 박○○으로부터 5,000천원, 송○○으로부터 6,000천원, ○○건업으로부터 63,000천원 등 합계 173,966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공장은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쟁점공장 신축이 건축주의 직영에 의한 것인지,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게 도급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