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의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의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1,701,310원은 익금산입한 외상매출금 457,164,62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말 현재 21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장부상 착오로 기재되어 실제 잔액보다 과소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996.01.01.자로 외상매출금 457,164,620원(이하 “쟁점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가수금 457,164,620원을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외상매출금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것이며 쟁점 외상매출금이 1995사업년도 이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1999.01.08.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1,70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 외상매출금은 당초부터 누락된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는등 잘못 기장되었던 것으로서 이를 원상복구하여 오류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로 대표이사 가수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외상매출금은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되어 가수금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 수정분개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 외상매출금을 전기의 매출누락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소득이 되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수금을 쟁점 외상매출금의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 외상매출금을 신고된 매출금액 이외에서 발생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