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에서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69 선고일 1999.05.21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의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1,701,310원은 익금산입한 외상매출금 457,164,62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말 현재 21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장부상 착오로 기재되어 실제 잔액보다 과소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996.01.01.자로 외상매출금 457,164,620원(이하 “쟁점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가수금 457,164,620원을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외상매출금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것이며 쟁점 외상매출금이 1995사업년도 이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1999.01.08.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1,70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외상매출금은 당초부터 누락된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는등 잘못 기장되었던 것으로서 이를 원상복구하여 오류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로 대표이사 가수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외상매출금은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되어 가수금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 수정분개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 외상매출금을 전기의 매출누락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소득이 되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수금을 쟁점 외상매출금의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 외상매출금을 신고된 매출금액 이외에서 발생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기 이전의 오류수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에서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 제1호에서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제1항 제5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 사업년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등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1996.01.01) 및 가수금 계정 장부와 1995년 외상매출금 수정내역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는 자사 고유 브랜드로 기성복등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업체로서 1995사업년도 이전 법인결산시 장부상 21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착오로 기재되어 실제 금액보다 457,164,620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1996사업년도에 발견하고 1996.01.01.자로 외상매출금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 외상매출금의 상대계정으로 처리된 가수금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것이며 쟁점 외상매출금을 1995년 이전 사업년도에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에서 발생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외상매출금 잔액명세에 장부잔액을 일치시키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부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잘못 처리된 것을 이건 회계처리로 바로잡은 것인 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려면 전기 이전에 매출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 외상매출금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은 실제 입출금에 근거하여 기장된 것도 아니고 가수금 잔액이 전부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채권 채무액도 아니며 단순히 계수조정에 불과한 계정으로서 그 잔액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실질채권채무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주장처럼 당초 외상매출금 잔액 조정시 외상매출금이 가수금과 상계처리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확인되지 않고 이건 가수금은 추정으로 회계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1995년 이전 사업년도에 신고누락된 매출액에서 발생한 이월익금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을 규명하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감심94-102 1994.07.13.)으로 판단된다. 설사, 쟁점 외상매출금이 매출누락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1996사업년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하였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상품 등을 판매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995년 이전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 조정 금액으로서 1996.01.01.자로 회계처리된 쟁점 외상매출금은 1995년 이전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에서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귀속을 1996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외상매출금 관련 21개 거래처가 1995년 이전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매출한 금액의 재조사로 매출누락의 근거를 확정하여 1995년 이전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