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정제품 판매 대리점 법인에 대해 부외차입금과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65 선고일 1999.05.07

신설 대리점 지원 목적의 자금 대여 및 설립중인 대리점 법인의 명칭 불확정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제조법인의 회신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사실상 당해 법인이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1996.04.23. 청구외 ○○제지(주)(이하 “○○제지”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가 사용한 5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하고도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114,155,067원(1996년 44,353,698원, 1997년 69,801,369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 청구외 ○○○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 111,627,391원(1996년 43,390,409원, 1997년 68,236,9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기타 매출누락 등 6,136,363원(1996년 1,690,909원, 1997년 4,445,454원)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74,399,680원(1996년 26,860,240원, 1997년 47,539,440원)을 1998.12.16. 결정고지하고,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 1998.12.1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는 청구외 ○○제지의 가장 큰 판매대리점인 청구외 ○○판매(주)(이하 “○○지류판매”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제지는 ○○시 ○○시장의 지류 판매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판매의 판매실적과 청구외 ○○○의 영업능력 및 신용을 높이 평가하여 쟁점차입금을 무이자로 ○○○에게 재원하였고, 청구외 ○○○는 재점차입금과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가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1997년부터 청구외 ○○○가 쟁점차입금을 분할상환하였으며, 만약 청구외 ○○제지가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였다면 자금대여 수개월 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청구법인과 자금거래를 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궂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은 자금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청구외 ○○제지의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뿐 자금 사용자가 청구법인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때문인바,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다시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 청구외 ○○○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점차입금은 청구외 ○○제지가 창고 매입비 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여하기 위한 청구외 ○○제지의 내부 품의서에 “거래선”이 “**지류판매”로, “지원사유”가 “현행 ○○동거점에서의 물량확대 한계(지역상권 역할론 증대)로 인해 신설법인을 통해 ○○가 및 인근 ○○동ㆍ○○동 일대 상권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제지가 1998.06.10. 조사 담당부서로 보낸 공문에서 청구외 ○○○ 사장의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명의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의 차입일 인근시점에 청구외 ○○○가 직접 신설한 법인은 없고, 관련법인으로는 동서 등이 주주이고 1996.05.29. 개업하여 1996.10.30.부터 현 법인명으로 변경한 청구법인 뿐인바, 청구법인이 “○○○ 사장의 신설법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경정과 결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자산과 부채로 기장하지 않았고, 또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제세를 신고ㆍ납부한바 없음이 동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차입금을 대여하기 위한 청구외 ○○제지의 내부 품의서(제목: 거래선 창고매입비 지원 및 판매량 중대)상 “거래선”이 “**지류판매”로, “지원사유”가 “현행 ○○동거점에서의 물량확대 한계(지역상권 역할론 증대)로 인해 신설법인을 통해 ○○가 및 인근 ○○동ㆍ○○동 일대 상권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외 ○○제지는 조사 담당부서에서 조회한 내용에 대한 1998.06.10. 회신 공문에서 “1996.04.23. 지급한 5억은 청구외 ○○○ 사장의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1996.01.13. 설립되었고, 대표자 및 주주가 청구외 ○○○의 동서, 제수, 동생의 처남 등인 청구외 ○○○, ○○○, ○○○, ○○○으로 특수관계자이며, 1996.05.29. ○○판매(주)라는 상호로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가 1996.10.30. 현재의 법인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6연도중에 직접 신설한 법인이 없음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외 ○○제지는 회사의 신규증설 물량 및 본격적인 공급과잉 시장에서 판매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라는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거래선 창고매입비 명목의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나) 재점차입금을 대여하기 위한 청구외 ○○제지의 내부 품의서에 “거래선”이 “지류판매”로, “지원사유”가 “현행 ○○동거점에서의 물량확대 한계(지역상권 역할론 증대)로 인해 신설법인을 통해 ○○가 및 인근 ○○동ㆍ○○동 일대 상권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다) 청구외 ○○제지는 조사 담당부서에서 조회한 내용에 대한 1998.06.10. 회신 공문에서 “1996.04.23. 지급한 5억은 청구외 ○○○ 사장의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라) 청구법인은 1996.01.13. 설립되었으나, 청구외 ○○제지가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이후인 1996.05.29.에야 ○○판매(주)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가 다시 1996.10.30. 현재의 법인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개인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제지의 확인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마)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무렵에 설립되었고, 대표자 및 주주가 청구외 ○○○의 동서, 제수, 동생의 처남 등 대부분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외 ○○○가 새로 취득한 ○○가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외 ○○○는 1996연도 중에 직접 신설한 법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바) 청구외 ○○제지는 청구외 ○○판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새로운 법인을 하나 더 설립토록 하여 신설법인을 통해 ○○가 및 인근 상권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의 대출 당시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지류판매”라고만 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출하였다고 판단되어, 결국 청구법인이 위 “○○○ 사장의 신설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