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부인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64 선고일 1999.08.13

청구법인에서 대신 부담한 보상비(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잔여재산 조사가 진행 중임이 파산재산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 부인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6.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3년 사업연도 법인세 33,847,360원,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0,018,00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280,732,54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468,944,100원, 1999.02.12.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0,092,480원, 배당소득세 6,755,270원,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3,703,560원, 배당소득세 20,345,480원, 기타소득세 580,152,54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외 ○○○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 15,478,755원과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12,431,557원은 이를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붙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적출내용과 같이 37,525,134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0,578,828천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9.01.06. 청구법인에게 1993년 사업연도 법인세 33,847,360원,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0,018,00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280,732,54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468,944,100원을, 1999.02.12.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0,092,480원, 배당소득세 6,755,270원,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3,703,560원, 배당소득세 20,345,480원, 기타소득세 580,152,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1997.07.31. 미국 소재 법인 ○○의 발행주식 1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이하 “○○”라 한다)에 주당 $7.2에 매도한 것을 처분청에서 ○○통신(주)(이하 “○○통신”이라 한다)가 해외법인에 ○○ 주식을 주당 $15에 매매한 것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통신과 현지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주식을 1997.07.31. 매각하고 대금을 1898.02.16. 만기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부인하였으나 쟁점주식은 환금성이 없는 주식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늦게 수령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고,

(2) 1997.12.31. ○○ 발행 소유주식 배당금 415백만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나 1998.03.31. 배당 통보를 받아 1997년 사업연도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3) 특수관계자인 ○○○ 소유 토지 중 ○○시 ○○동 ○○번지 대지 85,5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24필지를 9,351백만원에 매입하기로 1997.04.08. 매매계약 체결하고 1997.04.28. 잔금지급 완료 후 1997.11.10. 11,988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것을 정상적인 토지거래 계약이라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증가금액 2,637백만원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토지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토지매매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4) 1996.04.26. ○○○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13억원 중 1996.12.28. 회수한 1억5천만원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1억5천만원은 ○○○의 자녀인 ○○○에게 지급할 토지대금을 ○○○에게 착오 지급한 것으로 이를 1996.12.27.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5) 사우회에 무상 대여한 48억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물산(주)(이하 “○○물산”이라 한다)의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계열회사간의 취득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사우회 명의로 취득하면서 장부상 사우회 계상으로 지출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우회는 실체가 없으므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6) 받을어음 기한연장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및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고 만기일에 (주)○○이 자금사정으로 결제하기 어려워 (주)○○ 발행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할인하여 결제한 것이므로 이는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7) 특수관계자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는 완공기준 지급조건으로 수주하였기 때문에 공기 연장과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8) 하도급업체의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원청자인 청구법인에도 있으며, 하도급자인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파산(1997.02.10)으로 청구법인이 하도급자인 (주)○○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을 비용 처리함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3.07.31. 취득하여 1997.07.31. 특수관계자인 ○○에 주당 $7.2(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매각시까지의 연리 13%의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에 매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10.16. ○○의 유상증자시 주당 $15로 66,668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을 주당 $7.2에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외 ○○통신에서 1997.09월 ○○ 주식을 주당 $15에 타 해외법인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주당 $15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주식을 1997.07.31. 매각하고 대금을 1998.02.16. 만기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명목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매각시점에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지급유예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 인정이자 게산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의 1997년 특별이익은 1997.12.31. 배당되었고, ○○의 주식을 소유한 ○○도 1997.12.31.에 배당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의 특별이익분을 1997.12.31. 배당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1998.03.31. ○○로부터 통보받아 배당금 415,133천원을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고,

(3) 특수관계자인 ○○○ 소유인 쟁점토지 외 24필지를 9,351백만원에 매입하기로 1997.04.08. 매매계약 체결하고 1997.04.28. 잔금지급 완료 후 1997.11.10. 11,988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추가로 쟁점토지 대금으로 2,63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1997.11.10. 재계약은 정상적인 토지거래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증가금액 2,637백만원은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4) 1996.04.26. 청구외 ○○○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13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잘못 지급하여 1996.12.28.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기도 아닌 장기간인 8개월 후에 오류사항을 인지하였다 함은 상거래를 영위하는 경제인의 합리적 행위라 볼 수 없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5) 청구법인이 사우회에 48억원을 무상 대여한 것에 대하여 사우회가 실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사우회에 무상 대여하였다고 기장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있고 사우회는 거주자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 처분함은 정당하며,

(6)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관계회사 공사미수금으로 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동 대금을 받을어음으로 수령하면 관계회사 공사미수금과 받을어음을 대체 회계 처리하고, 어음 만기일에 교환하거나 만기일전에 할인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어음 만기일에 발행자인 (주)○○의 자금사정으로 결제를 하지 못 할 경우 당초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하여는 대변계정에서 감액처리하는 동시에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하고, (주)○○에서 동 어음금액 상당액의 어음을 재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재발행어음을 교부받아 재할인하여 당좌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당초 어음금액을 결제하도록 (주)○○에 지급하면서 단기차입금을 상계시키는 대체회계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재할인시 할인료에 10%를 가산한 금액상당액의 별도어음을 (주)○○으로부터 교부받아 당초 어음대금과 관련한 공사수주가액을 재할인가액만큼 증액한 것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할인료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재할인시의 할인료 상당액은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동시에 별도 어음대금 상당액은 공사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주)○○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할인료 상당액은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별도어음을 수령하면서 증액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한 사항은 재발행 어음 만기시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조정 및 인정이자 계상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며,

(7) 특수관계자인 (주)○○에서 발주한 공사는 수차의 온천공 착정 및 굴착공사로서 첫회 착정이 완료되면 2차 착정을 하게 되는바, 이는 1차 착정이 완료 되었을 시에 2차의 착정을 하게되는 특수공사로, 착정시마다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하며,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주)○○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고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8)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인 (주)○○이 지급하여야 할 산재사고 합의금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후 (주)○○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비용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에서 대신 부담한 보상비(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 부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37,525,134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20,578,828천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사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고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경정과 결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직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제7호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제9호에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며,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마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 본문에서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3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37,525,134천원의 내용은, ①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1,252,368천원, ②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70,810천원, ③ 1997.12.31. 배당결의한 청구외 ○○의 배당금을 1997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가산 유보 처분한 415,133천원, ④ 쟁점토지 외 24필지의 매매 잔금지급 완료 후 계약변경하여 추가지급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2,637,057천원, ⑤ 청구외 ○○○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중 1억5천만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15,478천원, ⑥ 사우회에 지급한 48억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배당 처분한 △3,725천원, ⑦ 청구외 (주)○○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동 할인대금을 청구외 (주)○○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외 (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13,286,707천원, ⑧ (주)○○과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변경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착정시마다 별도의 공사로 보아 이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기타 사외유출처분한 528,364천원, ⑨ 하도급자인 청구외 (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산재사고 대납금의 손비처리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60,000천원, ⑩ 청구외 ○○화학(주) 발주 PA PLANT 건설공사 등의 공사 작업진행률 착오계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유보 처분한 5,179,067천원, ⑪ 공사원가 중 접대성 경비로서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88,390천원, ⑫ 공사원가중 가공계상 노무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190,445천원, ⑬ 받을어음 연장 등 대여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12,270,260천원, ⑭ ○○ 주식 취득자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처분한 338,215천원, ⑮ 기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1,196,565천원의 합계액이고, (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20,578,828천원의 내용은, ① 위 (가)의 ⑦관련 수입이자 해당분을 공사수입 계상하였기 익금불산입 기타 처분한 금액 및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을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15,517,930천원, ② PA PLANT 공사의 공사원가 누락분 손금가산하고 유보처분한 2,423,841천원, ③ 위 (가)의 ④ 관련 동일금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한 2,637,057천원의 합계액임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주)○○에 주당 $7.2에 매도한 것을 주당 $15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0 ①), 청구법인이 1997.07.31. 양도한 쟁점주식은 9개월전인 1996.10.16. ○○의 유상증자시 주당 $15로 66,668주를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는 1997.12.31. 1주당 $4.4의 현금배당을 하였으며, ○○ 주식이 1996.10.16. 유상증자 이후 주식가액이 하락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9개월 전의 유상증자가액의 절반도 안되는 주당 $7.2에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주당 $15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을 1997.07.31. 매각하고 대금을 1998.02.16. 만기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부인한 처분은, 쟁점주식 양도일 9개월전에는 유상증자를 하여 청구법인은 8억원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는 쟁점주식 양도 6개월후에 현금배당(1주당 $4.4)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환금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양수자인 (주)○○는 ○○의 사업과 동일한 전기전자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여 (주)○○가 ○○와 사업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의 주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가 (주)○○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대금을 지연하여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바,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그대금을 7개월후 만기인 어음으로 수령한 것은 주식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 등을 회수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고 별도로 상당한 차입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같은 뜻. 국심 84서881, 1984.10.11. 등)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나) 1997.12.31. ○○ 발행 소유주식 배당금 415백만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은 1998.03.31. 배당 통보를 받아 1997년 사업연도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의 주주로서 1997.12.31.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배당 확정된 금액을 1998.03.31.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의 일부를 취득한 ○○도 배당수익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오직 청구법인만이 주주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소유 토지 중 쟁점토지외 24필지를 9,351백만원(쟁점토지는 6,686백만원)에 매입하기로 1997.04.08. 매매계약 체결하고 1997.04.28. 잔금지급 완료 후 1997.11.10. 11,988백만원(쟁점토지 9,366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것을 정상적인 토지거래 계약이라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증가금액 2,637백만원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를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외 ○○○가 1997.04.21. 청구법인에 재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1996년도에 비하여 5배이상 급등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5배 이상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매매대금을 변경하자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한 이후인 1997.04.28. 잔금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7.04.28.은 199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7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양도소득세 부담은 별개의 것이고, 쟁점토지의 1996년 및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으로 같은 점 등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추가 부담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1997.04.08.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 체결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또한 1997.04.08. 계약은 하자없이 적발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후에 매도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까지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재차 감정을 하여 재계약한 것은 ○○○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1997.04.28. 잔금 지급 후 매매가액을 재조정하여 2,637백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가 특수관계(그룹회장의 처)가 아니라면 불가능한거래 형태로 추가지급금액을 청구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1996.04.26. ○○○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13억원 중 1996.12.28. 회수한 1억5천만원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억5천만원을 청구외 ○○○로부터 회수하여 이를 다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에게 지급한 1억 5천만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오류 기장한 내용을 1996.12.27. 장부상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에게 1억 5천만원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마) 사우회에 무상대여한 48억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사우회에 자금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세무조정 사항에 스스로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던바, 사우회 회장인 청구회 ○○○이 사우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48억원을 대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물산의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계열회사간의 취득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사우회 명의로 취득하면서 장부상 사우회 계상으로 지출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우회는 실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사우회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므로 그 처분을 배당으로 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바)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고 만기일에 (주)○○이 자금사정으로 결제하기 어려워 (주)○○에서 발행한 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할인하여 결제한 것이므로 이는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공사수입을 (주)○○에서 발행한 어음(이하 “A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A어음 만기일에 (주)○○으로부터 A어음과 동일금액으로 기만한 연장된 어음(이하 “B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자금을 (주)○○에 지급한 것은(이때 청구법인은 A어음을 △로 기장하고, 단기차입금 발생으로 대변에 기장한 후 B어음을 발행받은 것은 기장을 아니하고 할인한 자금으로 (주)○○에 지급하여 차입금 변제로 회계처리함), 청구법인이 B어음에 배서 할인하는 책임을 감수하며 자금을 마련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변태처리하고 어음으로 따로 받은 점으로 보아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사)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특수관계자인 (주)○○에서 발주한 공사는 수차의 온천공 착정 및 굴착공사로서 첫회 착정이 완료되면 2차 착정을 하게 되는바, 이는 1차 착정이 완료 되었을 시에 2차의 착정을 하게되는 특수공사로 착정시마다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주)○○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정이자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아)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인 (주)○○이 지급하여야 할 산재사고 합의금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후 (주)○○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비용처리한 것은, 법인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하고, 본 채무자의 파산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때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대신 부담한 보상비(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잔여재산 조사가 진행 중임이 (주)○○의 파산재산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손금 부인함은 정당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적출내용

  • 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단위: 천원)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합계 인정이자(○○) 16,468 81,503 131,991 136,543 161,859 528,364 인정이자(○○) 4,184,117 9,102,590 13,286,707 인정이자(사우회) 40,941 △44,666 △3,725 인정이자(○○○) 15,478 15,478 인정이자 (○○주식) 70,810 70,810 인정이자(기타) 1,369 1,369 지급이자 (타법인주식) 22,392 169,839 89,223 56,761 338,215 지급이자 (가지급금등) 10,819 53,885 84,452 3,515,394 8,605,710 12,270,260 공사수입금액 29,757 120,373 1,975,894 3,053,043 5,179,067 공사원가 68,392 210,443 278,835 수입배당금 415,133 415,133 부당행위계산 부인(주식) 1,252,368 1,252,368 부당행위계산 부인(토지) 2,637,057 2,637,057 보상비 60,000 60,000 기타 590,721 93,213 511,262 1,195,196 계 79,436 255,761 977,003 10,119,195 26,093,739 37,525,134
  • 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합계 공사수입 2,039,128 4,069,927 9,408,875 15,517,930 공사원가 2,423,841 2,423,841 부당행위계산부인(토지) 2,637,057 2,637,057 계 2,039,128 4,069,927 14,469,773 20,578,8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