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62 선고일 1999.05.07

거래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6.06월~08월중 청구외 ○○건재(대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5,14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하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14,000원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01.0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5,357,830원 및 부가가치세 3,268,200원(1996. 1기분 633,100원, 1996. 2기분 2,635,100원)을 1998.11.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5.12월 건물신축공사 2건을 수주하여 1996.08월 준공하고 청구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건축자재를 ○○건재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중 15,140,000원은 현금으로지급하였고 10백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어음 10백만원은 ○○건재 대표 ○○○이가 수취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인 청구외 ○○건재의 관할인 ○○세무서장에서 ○○건재(대표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외 ○○건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예치하여 동 예치한 매입장부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건재의 대표인 ○○○도 재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이 무자료로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증거서류로 자재를 ○○건재에서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건축주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건재의 입금표와 대금지급증빙으로 어음 10백만원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이고 위 어음의 발행인은 ○○건업, ○○○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동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시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재 대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과함으로서 재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재 대표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예치하여 세금계산서 위장ㆍ가공거래금액 9개 업체 171백만원을 적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ㆍ가공거래금액 171백만원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인 청구외 ○○건재 대표 ○○○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예치한 ○○건재 대표 ○○○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자재는 건축주인 청구외 ○○○와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와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타일 및 위생도기를 ○○건재에 가서 선별 매입하여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사시공은 시공자 책임하에 구입하여 시공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인주장처럼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여 시공토록할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 다) 쟁점금액의 거래증빙으로 15,14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0백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1996.08.19 발행된 어음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의 발행인은 ○○건업 ○○○으로 되어 있고, ○○○은 1996.05.31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는 바, 물품구입의 대금결재와 관련된 어음의 지급은 보통 물품 구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상례이나 청구법인이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발행자 ○○○은 이사로 재직한 자라고 하나 어음발행전 퇴사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어음에 배서한 사실만으로는 동 어음이 자재구입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현급지급 15,140,000원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건재 대표 ○○○이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