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음
거래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6.06월~08월중 청구외 ○○건재(대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5,14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하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14,000원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01.0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5,357,830원 및 부가가치세 3,268,200원(1996. 1기분 633,100원, 1996. 2기분 2,635,100원)을 1998.11.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5.12월 건물신축공사 2건을 수주하여 1996.08월 준공하고 청구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건축자재를 ○○건재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중 15,140,000원은 현금으로지급하였고 10백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어음 10백만원은 ○○건재 대표 ○○○이가 수취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인 청구외 ○○건재의 관할인 ○○세무서장에서 ○○건재(대표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외 ○○건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예치하여 동 예치한 매입장부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건재의 대표인 ○○○도 재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이 무자료로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증거서류로 자재를 ○○건재에서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건축주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건재의 입금표와 대금지급증빙으로 어음 10백만원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이고 위 어음의 발행인은 ○○건업, ○○○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동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재 대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과함으로서 재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