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 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5,000원씩 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법인의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추출하여 확인이 되므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음식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 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5,000원씩 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법인의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추출하여 확인이 되므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09.25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7,682,300원 및 1995사업년도 법인세 45,941,59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60,257,970원 및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70,326,620원과 1996사업년도 법인세 194,504,02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58,579,06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2,820,00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222,203,220원과 상여처분은,
1.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금액 중 1996.06.06 창고건축 5,800,000원의 12건 합계 58,475,000원과 1997.07.19 한식관 주방자재 2,000,000원외 3건 합계 31,689,000원은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하며,
3.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1997사업년도에 대한 특별조사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출하여 1998.09.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계정 과목(처분) 1995사업년도 1996사업년도 1997사업년도 수입누락(대표자) 176,823,012 337,981,829 465,918,722 수입누락(비용) 757,833,613 541,038,697 수입누락(자산) 210,030,490 207,032,485 매출부가가치세 -16,074,819 -118,713,266 -110,362,718 부외비용 -690,555,325 -454,470,301 합 계 160,748,193 496,577,341 649,156,885 법 인 세 45,941,590 194,504,020 222,203,220 매출누락(1기분) 642,799,727 532,537,001 부가가치세(1기) 60,257,970 58,579,060 매출누락(2기분) 160,748,193 639,332,939 571,090,187 부가가치세(2기) 17,682,300 70,326,620 62,82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9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되고 1인1매에 한하여 5,000원 할인해 주는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 및 다른 장부에 의하여 동일한 거래를 중복하여 손금부인한 30,200,000원 과 동금액은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되어 동금액의 귀속이 임대부동산 임대주인 청구외 김○○에게 귀속됨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3. 수입금액 누락과 동시에 비용으로 지출한 31,689,000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4. 수입누락금액 중 5억원은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자산이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100% 할인권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교한바, 대금금액 및 일자등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기획과 거래한 내용은 명함, 메뉴판, 영수증등 할인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손금불산입한 경비중 일부가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전출납부상 지출금액, 일자가 상이하므로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내역은 청구법인이 임차한 청구외 김○○소유의 한식관과 관련된 비용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상여처분한 금액중 5억원이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등 어떠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할인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교검토한 바, 대금금액 및 일자등이 일치하지 않고, 할인권의 사용은 계산서 정산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서의 수량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권 매출대가에 따른 할인권의 수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 청구법인은 음식점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1인당 1매 5,000원 100%할인해 주는 할인권을 배포하였음이 청구외 고○○의 여러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3. 청구법인의 1996, 1997사업년도 금전출납부상 매출액과 일일판매현황표상 매출액(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이 동일한 금액임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1996, 1997사업년도 금전출납부와 일일판매현황표를 표본추출하여 검토한 [별표1]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표본추출하여 1996.09.25, 1997.11.25 일일판매현황표상 금액과 테이블별 계산서 합계액을 검토한 바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음식등을 제공받은 손님들 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1인당 1매에 한하여 5,000원씩 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법인의 1996, 1997사업년도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추출하여 검토한 [별표2]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일일판매현황표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중복으로 30,200,000원을 손금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출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손금부인한 사항이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고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외비용의 사용내역에 따라 소득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중복으로 손금부인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고,
2. 다만,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1996.06.06 창고건축 5,800,000원, 창고공사비 5,800,000원, 1996.10.21 문짝 3,000,000원, 1996.10.27 문짝값 3,000,000원, 1996.10.31 ○○중기 2,800,000원, 목재 4,700,000원, 목수임금 10,900,000원, 1996.11.07 ○○중기 2,800,000원, 목재 4,700,000원, ○○목수팀 7,095,000원, ○○목수팀 1,880,000원, 1997.08.07 타이루 3,000,000원, 1997.08.11 타일대금 3,000,000원 합계 58,475,000원은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 소유자이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김○○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과 청구법인의 음식점업과 관련된 자본적지출 성격으로 청구외 김○○에게 귀속되거나,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여짐에도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위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 및 용도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수입누락금액 중 31,689,000원은 수입금액누락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수입금액의 지출내역이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김○○의 한식관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외 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2.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누락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1997.07.19 한식관 주방자재 2,000,000원, 1997.08.14 소나무 4,200,000원, 1997.08.30 ○○할부금 489,000원, 1997.09.29 한식주방기기 25,000,000원 합계 31,689,000원은 청구법인의 음식점업 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여부 및 실지 귀속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은 부당하므로 위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여부 및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수입누락금액 중 5억원이 청구법인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임차보증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음을 알 수 있고,
2. 처분청은 조사당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고 동시에 현금지출된 신고누락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부외비용을 손금인정해 주고, 부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현금지출의 사용내역에 따라 소득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중 별도의 사용처가 없는 부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금전출납부 및 일일판매현황표 비교 (단위: 원) 매 출 일 금전출납부상 매출액 일일판매현황표상 매출액 비 고 1996-02-15 5,012,000 5,012,000 차이없음 1996-03-05 3,452,000 3,452,000 〃 1996-04-25 5,937,000 5,937,000 〃 1996-05-25 8,786,500 8,786,500 〃 1996-06-05 4,478,500 4,478,500 〃 1996-07-25 4,266,000 4,266,000 〃 1996-08-25 9,086,000 9,086,000 〃 1996-09-25 2,964,500 2,964,500 〃 1996-10-25 6,155,500 6,155,500 〃 1996-11-25 4,025,500 4,025,500 〃 1996-12-25 23,365,500 23,365,500 〃 합계 77,529,000 77,529,000 〃 1997-01-25 11,190,000 77,529,000 〃 1997-02-25 4,797,500 4,797,500 〃 1997-03-15 7,851,000 7,851,000 〃 1997-04-25 5,211,500 5,211,500 〃 1997-05-25 9,494,000 9,494,000 〃 1997-06-25 5,369,000 5,369,000 〃 1997-07-25 5,248,500 5,248,500 〃 1997-08-25 3,978,500 3,978,500 〃 1997-09-25 3,827,000 3,827,000 〃 1997-10-25 8,631,000 8,631,000 〃 1997-11-25 3,046,500 3,046,500 〃 1997-12-25 10,441,500 10,441,500 〃 합계 79,086,000 79,086,000 〃 [별표2]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 과 신용카드결제금액 비교 (단위: 원) 매 출 일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 신용카드 종류 신용카드 결제금액 매출에누리금액 1996-02-15 100,000
○○ 90,000 10,000 1996-03-05 150,000
○○ 140,000 10,000 1996-04-25 42,000
○○ 37,000 5,000 1996-05-25 30,000
○○ 20,000 10,000 1996-06-05 58,000
○○ 38,000 20,000 1996-07-25 46,000
○○ 26,000 20,000 1996-08-25 74,000
○○ 54,000 20,000 1996-09-25 71,000
○○ 66,000 5,000 1996-10-25 149,000
○○ 129,000 20,000 1996-11-25 86,000
○○ 66,000 20,000 1996-12-25 111,000
○○ 91,000 20,000 합계 917,000 757,000 160,000 1997-01-25 51,000
○○ 41,000 10,000 1997-02-25 81,000
○○ 51,000 30,000 1997-03-15 326,000
○○ 301,000 25,000 1997-04-25 91,000
○○ 71,000 20,000 1997-05-25 66,000
○○ 56,000 10,000 1997-06-25 65,000
○○ 50,000 15,000 1997-07-25 140,500
○○ 115,500 25,000 1997-08-25 112,000
○○ 92,000 20,000 1997-09-25 104,000
○○ 94,000 10,000 1997-10-25 65,000
○○ 50,000 15,000 1997-11-25 104,000
○○ 94,000 10,000 1997-12-25 115,000
○○ 95,000 20,000 합계 1,320,500 1,110,500 21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